2013년도 전반기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폐기능검사/판정)교육 실시 공고 | 2013.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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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반기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폐기능검사/판정)교육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3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폐기능검사/판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 대상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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