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평가 및 교육 실시 공고 | 2015.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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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하여 2015년도 (임시)진폐정도관리평가 및 후반기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마감 : 2015. 6. 30(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Ⅱ.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5년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기관(부적합평가 분야에 대해서만 재평가 실시) 2. 평가방법 : 방문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2. 교육일정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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