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3.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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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3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및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3. 6. 11.(화) Ⅱ.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3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76기관 2. 대상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3. 평가방법 가. 자료평가 : 2013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2. 교육일정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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