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요청 | 2013.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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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3년도 후반기 (임시)진폐정도관리 및 후반기 진폐정도과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3. 6. 11(화) 2. 신청접수 마감 : 2013. 6. 24(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3. 7. - 10. 4.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실시 : 아래 Ⅲ. 진폐정도관리교육 일정 참조 5.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3. 10월말-11월초(예정)
Ⅱ.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Ⅲ. 진폐정도관리교육 1. 분야 및 대상자 2. 교육 일정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팀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 고경선), (032)5100-803(폐기능 검사/판정분야 - 장승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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