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4.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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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거 2015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2. 대상기관
2) 신규 분석자
나. 분석결과 및 설명자료를 결과제출 마감일 까지 연구원에 제출
다. 기준값 및 적합 범위
라. 자료 검토
마. 현장 평가 ○ 신규 분석 종사자의 분석능력, 장비운용능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인력으로 등록한 분석담당자가 2인 이상 분석정도관리에 참가한 경우 분석 인력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
5.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1회 부적합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참가비: 없음
7. 문 의
첨부. 분석정도관리 신청서 1부. 끝.
2014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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