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정기.수시) 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 2013.12.16 | ||
---|---|---|---|
첨부파일(2) | |||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 (정기·수시) 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 (정기·수시)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표시는 2013년 후반기에 지정신청을 위한 (수시)정도관리 적합기관임. |
이전글 | 2014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 공고 |
---|---|
다음글 | 울산 혁신도시 이전관련 홈페이지 일시 중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