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평가 및 교육 실시 공고 | 2015.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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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5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및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마감 : 2015. 6. 30(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Ⅱ.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5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94기관 2. 대상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3. 평가방법 : 자료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2. 교육일정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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