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반기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공고 | 2015.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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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하여 2015년 전반기 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 대상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4. 기타
고경선; (052) 703-0881(흉부엑스선사진 촬영/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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