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 2018.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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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8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적합기관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단확인 : 홈페이지 정도관리 배너 >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 일정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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