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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실태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24.01.04
저자: 최서연, 나민오, 김영식, 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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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시행령 별표1)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 정기 안전보건 교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3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별표4). 그러나 사무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장시간 근로, 감정노동, 근골격계질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직 종사자를 일반 사무직(본사 등)과 현장 사무직(공장, 현장 등)으로 분류하여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여 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무직 종사자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후 빈도분석과 다중응답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안전보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와 2019년도 산업재해 통계 재해율을 이용하여 사무직 종사자의 교육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화하고 산재감소 효과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사무직의 사고 경험과 사고나 질병에 관한 인식이 현장 사무직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주체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내부 직원에 의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89.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기 안전보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시간의 탄력적 운영, 교육 횟수 증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수탁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보건 교육실시 확인’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교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 재해 발생과 근로 손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장 외에 일반 사무직 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탄력적 운영과 사업장 실시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Keywords
사무직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편익 추정, 효과성,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