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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도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차주홍,심경보,차수강,박재운,송휘준,이경희,강선희,백정원,전재영,김순경,이현미,서회경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상기압(고기압)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유사한 연구가 수년전에 시도된 적이 있으나 잠함·잠수작업이 아닌 잠수관련 부분만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수중전문건설업체(국토해양부 면허등록업체)의 수는 전국에 약 400여개가 있으며, 군소 수중공사업체(비 면허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약 1,500여개가 된다. 이들 수중업체 대부분이 일반 육상업체에 비하여 영세하며, 그 영세한 업체에서 삶을 영위하는 수천 명의 잠수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잠수작업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압(고기압)하의 잠함?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비롯한 하위 규칙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파악하여, 미흡한 규정은 보완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잠수사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장애 예방, 사업주 및 잠수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잠함·잠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현장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잠함 규정과 산업잠수 규정, 일본의 잠함 규정과 산업잠수 규정을 비교 조사하였다. ○ 현행 안전·보건규칙에는 압력조절챔버(일본은 재압실이라 함)의 설치 규정이 없어 산업잠수사들의 건강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감압(減壓)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잠수병 발생률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경우 잠수현장에서 압력조절챔버 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관리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안전·보건규칙 중 생명줄(Umbilical), 헬멧(Helmet), 밴드마스크(Band Mask), 기체압축기(Gas Compressor), 수상·수중통화기(Dive Communication), 공기통(Air Tank) 등 장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잠수사들은 일명 후카(Hookha)라고 불리는 임의 개조된 장비로 잠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상기의 장비에 관한 규정과 장비의 선진화 방안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있는 법률적 용어와 잠수현장의 잠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상이하고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의 표준화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 세계 각국의 잠함·잠수 규정 및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잠함·잠수 규정은 일본의 규칙을 참고하여 제정된 까닭에 유사점이 많았으나 미국 OSHA의 규정은 의료, 위생 시설 등이 일본의 규정보다 범위가 넓고 깊었으며, 또한 시설의 제원과 사용 장비의 성능, 온도, 압력, 성분 등 여러 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우리나라 잠수 규정을 분석했을 때 모호한 규정은 그 모태가 되는 일본 법령의 오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적용 불가능한 조문과 조항의 사례는 잠수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잠수 규정 중 감시인의 배치는 비잠수사의 고용을 염두에 둔 조치로서, 이는 잠수팀원에서 그 역할이 서로 교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점이다. ○ 응급상황에서 잠수사의 안전을 보장할 압력조절챔버의 경우 국내에 8개소 정도 설치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그 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압력조절챔버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통제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수심이나 시설의 제원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잠수작업 현장 또는 그 부근에 압력조절챔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잠수사의 일차적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잠수장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후카”라 불리는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많은 임의의 개조장비를 대부분의 수중 공사업체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체공급호스의 내구성, 통신이 불가능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응급상황시 안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외국의 경우 잠수헬멧 또는 밴드마스크, 생명줄, 잠수조정장치, 안전 멜빵 및 비상기체통, 통화기 등이 기본 장비로 채택되어 표면공급식 장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표면공급식 장비를 보유한 국내 업체는 15% 내외로 추산되어 설비의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본 법령의 오역 등으로 현장이나 교육기관과의 잠수용어가 상이하여 상호 이해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수기술도서, 국정교과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을 비교하여 상용되는 용어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잠수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잠수장비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는 압력조절챔버 관련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경과 규정은 잠수사의 안전과 보건에 직결되어, 또 이미 수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으므로 내년(2011)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최근 야기되는 골괴사와 관련된 분쟁의 종식을 위해 고기압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신체검사 항목을 1,2단계로 분리하기보다는 단계적 절차 없이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잠함작업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나 미국 OSHA에 잠함 규정이 존재하여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존속시켰다. 그러나 잠함 규정은 차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잠수관련 규정은 일본의 ‘고기압작업 안전위생규칙’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나 오역과 일부 개정에 의한 재압실 등의 혼재 및 삭제로 법 적용에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칙 제정에 모태가 된 일본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규정은 환원하고, 미흡한 부분은 미국 OSHA 규정을 참고하여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4.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상기압(고기압)하의 산업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유수 외국 업체들이 국내 현장에 고기압하의 작업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업체들과 근로자들이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기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를 해당 사업체에 배포함으로써 수중전문건설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하여금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중심어 ○ 잠함, 잠수사, 압력조절챔버, 표면공급식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