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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 해체 제거작업자를 통한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규제 합리화 방안연구

연구책임자
이정주,김종호,봉춘근,나정복,조기홍,권지운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2009년도 법률 개정으로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조사방법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절차 등을 정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및 서류보존의무, 석면농도기준 및 측정방법, 석면 제조ㆍ사용 작업 및 해체ㆍ제거 작업의 조치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내용을 통하여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는 검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의 동규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협조를 구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석면조사와 석면해체·제거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기존의 법 규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차후 적절하고 안전한 석면관리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의 타당성 검토 (2)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의 타당성 검토 (3) 합리적 규제 방안 및 대상 제시 2) 연구방법 (1) 관련 제도 및 문헌 연구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석면 전반에 대한 연구 사례조사를 국내외 총망라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의 석면관련 주요 정부기관인 EPA, OSHA, NIOSH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는 크게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문내용을 작성 한 후 지역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 및 업체의 담당자에게 설문 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 메일을 발송하거나 조사담당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와는 별개로 근로감독관, 근로자,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1) 설문지 조사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 조사기관, 감독기관, 건축주, 근로자 등 총 5개 그룹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방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본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 하였다. 2) 해당규제의 인지도 5개의 설문지 조사 대상그룹에 대하여, 석면조사기관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근로자 그룹에서 규제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해당 규제의 명확성 5개의 설문지 조사 대상그룹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 그룹이 명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 그룹은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대답이 높았다. 4) 해당규제의 필요성 5개의 설문지 조사 대상그룹에 대하여, 5개 그룹 모두가 규제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대상 규모의 타당성 검토결과 조사대상 규모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건축물 연면적과 설비 및 파이프 등의 규모에 따른 것으로써 석면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의 연구결과에서는 대부분 현행 규제 대상 규모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어 파이프 보온재 등에 대하여는 추가의 연구를 통해 적절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6)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 규모의 타당성 검토결과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규제 대상으로는 석면 1퍼센트 함유 바닥재 등의 면적과 분무재나 내화피복재, 파이프 보온재 등으로 구분할 수있다. 이들에 대하여 석면 해제체거업자를 통한 규모는 연구결과 현행의 규제규모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무자 등의 의견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아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최소규모와 기타자재의 규모는 차후 연구를 통한 규모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파이프 보온재의 경우에는 현행 규모가 과다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인 길이의 합 1m, 면적의 합 0.3㎡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활용방안 ○ 석면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규칙 개정, 고시, KOSHA코드의 개정에 활용 ○ 석면조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석면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적용에 활용 ○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의 규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통한 적절한 대상 규모를 제시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석면조사 및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정책반영에 활용 2) 기대효과 ○ 선진국의 석면관리 사례를 고찰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석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의 개정 및 제정에 기여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내용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규정의 개선에 기여 ○ 산업보건법에 관한 석면조사의 범위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방법론을 제시 하여 적절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있어 근거자료 제공 ○ 석면해체?제거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 제공에 기여 5. 중심어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규제 개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