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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화규소 화합물의 노출기준 개정 연구

연구책임자
이영섭,피영규,심상효,고원경,박승현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산화규소 화합물과 관련된 노출기준은 총 8종으로 결정형 4종(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 트리폴리)과 비결정형 4종(용융된 규소, 규조토, 침전된 규소, 실리카겔)으로 구분되어 상당히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산화규소 화합물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체영향은 대부분 결정형이 원인이 되며 그 종류로는 진폐, 폐섬유화 및 폐암 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직업적 노출기준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산화규소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계산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는 2006년 노출근로자의 폐섬유화 및 규폐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석영 및 크리스토바라이트의 노출기준을 0.05 mg/m3에서 0.025mg/m3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처럼 산화규소 화합물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과 그 수준이 우리나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최근 직업적 노출기준이 강화됨을 감안할 때 산화규소 화합물에 대한 현행 노출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직업적 노출기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산화규소 화합물 노출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국내 실정에 타당한 노출기준을 제안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에 합리적인 산화규소 화합물의 노출기준 제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물질의 특성과 취급현황은 국내·외 문헌조사 및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동물에 대한 영향과 인체영향 파악을 위하여 독성관련기관과 국내외 학술자료를 파악하였다. 셋째, 각국의 노출기준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전문서적 등을 활용하였고, 가급적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국가의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넷째, 광물성분진 작업환경측정, 산화규소 화합물의 노출기준 등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광물성분진 채취 및 분석방법, 장비 보유현황, 노출기준 적용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작업장 내 근로자 노출실태 파악을 위하여 광물성분진이 발생되는 5개 사업장(폐주물, 요업, 주물, 석재, 유리사업장)에 대하여 호흡성분진을 채취하였고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분석기를 활용하여 공기 중 석영농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노출수준, 분석방법, 노출기준 초과수준을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산화규소 화합물은 유리제조, 주물, 연마, 도자기 등 요업, 토사석 채취, 석재 및 건설업에서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다. 결정형 산화규소 화합물은 규폐(Silicosis)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폐기능 감소 및 폐암(Lung cancer) 유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화규소 화합물의 직업적 노출기준으로 OSHA PEL과 일본의 관리농도는 그 기준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노출기준(Threshold Limit Values, TLV)과 캐나다의 TWAEV(Time-Weighted Average Exposure Values)는 결정체로서 석영과 크리스토바라이트에 대해서만 각각 0.025 ㎎/㎥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광물성분진에 대한 연구를 고찰한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모든 논문은 석영에 대한 부분만 노출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외국의 경우도 결정형 산화규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부분 석영에 대한 결과만 제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우리나라의 결정체 트리디마이트, 결정체 트리폴리, 비결정체규소(용융된) 및 비결정형 산화규소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화규소 화합물의 결정체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방법(NIOSH 7500/XRD, Quartz, NIOSH 7602/IR, Quartz, OSHA 142/XRD, Quartz·Cristobalite)도 그 대상물질이 석영과 크리스토바라이트로 한정됨 점을 감안하면 석영과 크리스토바라이트만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결정체 크리스토바라이트와 결정체 트리폴리는 별도로 공인된 분석방법은 없지만 결정형으로서 규폐, 폐기능 감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존치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화규소 화합물(결정체 석영)에 대하여 5개 사업장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현행 고용노동부의 노출기준을 30% 초과하였고, 석영의 기준을 0.025 ㎎/㎥로 강화될 경우 60%가 초과됨에 따라 노출기준 강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최소한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행의 노출수준 유지가 권장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산화규소 화합물에 기초적인 정보, 독성학적 연구 및 국내 제조, 사용, 취급 실태, 그리고 현장 작업장 근로자의 노출실태 자료는 향후 고용노동부가 노출기준을 개정하는데 근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5. 중심어 산화규소 화합물, 석영, 노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