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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제도 개선

연구책임자
김수근,진영우,정은교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보건관리를 산안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산안법의 취지에 적합한 예방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내·외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제도와 체계파악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별 법령별 비교검토 - 건강장해예방조치별 산안법의 제도화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내·외국의 각 법령의 비교 검토 3. 연구결과 1) 방사선 건강장해예방조치별 법령 간 비교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상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 간 비교하였다. 2) 외국의 방사선 건강장해예방제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은 시행령에 방사선 작업장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작업환경측정(방사선량 측정)등의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전리방사선예방 규칙을 두어 적용대상, 안전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개인 피폭관리,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건강장해예방조치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화 방안 산안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전리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3개 법 간의 중복규제 등을 고려하여 법 간의 조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범위는 관련 시설, 재료, 장소,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 산안법의 방사선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리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에서 의료 및 실험용으로 방사선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처치와 보호구에 관한 사항 등은 필요하다. (4) 방사선 오염조사 및 측정 :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작업장에 대한 측정을 시행규칙 제93조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개인피폭관리 및 선량한도 : 산안법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피폭관리와 선량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인피폭관리와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원자력법 및 의료법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건강진단 : 산안법의 건강진단 규정과 수행 및 사후관리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자력법과 의료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산안법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원자력법과 의료법과의 관계 : 산안법의 개정으로 원자력법과 의료법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 중에 상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호 법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산안법은 전리방사선과 방사성 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용대상, 안전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방사선량 측정 및 오염도 조사, 개인피폭선량관리, 건강진단 및 산안법과 원자력법 및 의료법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법 및 의료법 등 방사선 방호 체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산안법, 원자력법, 의료법 등이 각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