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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

연구책임자
정흥준 외 4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근로자참여,노사참여,노사협력,안전문화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방안 모색 필요
  - 사업장 구성원(사업주, 관리자, 근로자)과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홍보 전략 수립 필요

2. 주요연구내용
o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개선 방안
  - 노사 합의를 통한 사업장 내 작업중지권 활용 규정(내규) 마련
  - 안전문화 확산 및 고취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사 주도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및 활동 촉진 방안
  - 노동조합 간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 노사 공동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 경영진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주 안전포럼, 우수 사업장 정부 포상(인센티브) 강화
o 노사자치 및 근로자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방식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보완하여 민주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대표의 선정 단위에서 부분대표를 인정할 법적 근거 마련
  - 근로자 대표의 통지요청권(「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개별 근로자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요청권의 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반영하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알권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시하도록 한 사항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친 근로자에게 유리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석 필요(산안법 제25조 제2항 보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참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자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
  - 건설업 노사협의체(산안법 제75조 제1항)는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의 근로자가 배제되므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에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선출하게 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보완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나민오
• 연락처: 052-703-0822
• e-mail: mino05@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