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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밸브 설치대상 및 작동시험 주기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책임자
유병태 외 3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검사주기,산업재해,안전밸브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안전밸브는 각종 공정 장치, 보일러, 저장탱크 등에서 형성될 수 있는 과압으로부터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 중 하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에서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의 설치 대상 및 작동시험 주기를 규정하고 있음
o 최근 산업계를 중심으로 안전밸브의 설치 대상 및 작동시험 주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화학 공정 설비에 근원적 안전설계가 반영되어 사고예방 기능이 개선 및 강화됨
- 보호 대상 설비의 정비보수 주기보다 법적인 안전밸브 작동시험 주기가 짧아 안전밸브의 빈번한 탈착 및 재장착으로 인한 설비의 가동 중지 및 관련 잠재위험 상존
- 타 법령 및 국외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밸브 작동시험 주기 체계가 다름

2. 연구내용
안전밸브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안전밸브 관련 산업재해 발생 현황분석
안전밸브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기술기준 분석
안전밸브 운용실태 분석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법률 개정안 포함) 마련

3. 개선방안
o 현행 안전밸브 검사주기 조정 방안
- 화학설비의 근원적 안전설계, 복수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로 설비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안전밸브 검사주기 조정
o 안전밸브별로 작동시험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방안
- 현재의 일괄적인 안전밸브 검사체계를 벗어나 안전밸브별로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안전밸브 점검주기의 신뢰성 확보
안전밸브의 평가 및 점검 지표 개정 방안
- 안전밸브 작동시험 검사주기 조정에 따라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PSM 대상 사업장 중심에서 PSM 비대상 사업장의 안전밸브 자체검사 기능 개선

연구책임자: 한국교통대학교 유병태 교수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시험부 서동현
연락처: 042-869-0332
e-mail: seodh93@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