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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공정의 안전관리 방안

연구책임자
서동현 외 4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로터리 킬른,열분해,열분해유,폐플라스틱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환경부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열분해유 산업 확대
- 환경부에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21년 기준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까지 높이겠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 화학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됨
- 이로써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유로만 사용되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고, 폐플라스틱 처리 사업장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o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사고 다수 발생
- 국내에서는 현재 20여개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고, 운영기간이 짧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의 안전장치 미설치, 공정관리 미흡, 열분해가스 누출 등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 실태 파악 및 사고예방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내용
o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현황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에서의 사고사례 분석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및 설비의 위험성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및 설비의 안전관리 방안 도출

3.  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열분해 반응기의 주요 구조부 및 부품으로 사용되는 재료, 인화성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작업계획서 및 작업절차서 작성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연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시험부 서동현
연락처: 042-869-0332
e-mail: seodh93@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