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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연계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이진국 외 6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사업장,산업안전지도관,점검감독,중복점검,지방자치단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산재예방을 위한 점검과 감독의 행정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각 주체의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연계 필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조직, 인력, 활동을 파악하여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일차적 안전관리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제도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검토 필요

2. 주요연구내용
o 산업안전 관련 점검 주체들 간의 연계 강화 방안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제도 및 실무집행에 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점검 주체들 간의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고 협의체 운영의 근거를 법령 등에 마련해야 함
  -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각 기관의 목적, 조직과 인력,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구체적인 점검-감독 연계모델이 제시되어야 함
  -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고용노동부)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점 검 및 지원의 예방감독의 대상, 내용, 시기 등의 조율을 통하여 중복 점검을 예방하고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인식개선 활동을 강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예방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산업안전지도관 제도에 대한 검토
  -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를 설계할 때는 법안에서 언급한 자격과 업무 범위에 보태어 ① 전반적인 운영체계, ② 위촉과 해촉과 관련한 관리체계, ③ 교육 및 활동지원 체계를 고려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담되고 상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예산, 역량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업무부과 형태보다는 각 단체의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도관 제도를 도입·운영하되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지도관의 업무 내용은 감독 및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이라는 지위도 겸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이진국 교수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나민오
• 연락처: 052-703-0822
• e-mail: mino05@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