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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재택근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 방안

연구책임자
송안미 외 4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원격근무,재택근로자,재택근무,코로나19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로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재택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수 있음
o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재택근무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외 주요국의 법·정책 현황 등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재택근무 근로자를 위한 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o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재택근로자 관련 법정책 및 특징
o 재택근무 관련 용어·개념 정립 필요
  - 주요 국가들은 텔레워크, 모바일워크, 하이브리드 근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재택근무를 해당 근무 유형의 하나로 속하는 것으로 정립하고 있음
  - 재택근무 외 스마트 워크,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지 외 근로형태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념 제시 및 정립 필요
o 노동법 및 산안법제상 재택근무 실시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정립 필요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송안미
창원대학교 오상호 교수(부분위탁 연구책임자)
• 연락처: 052-703-0827
• e-mail: julie8818@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