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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신새미 외 3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건강장해,온열환경,폭염,한파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지구온난화 추세와 함께 폭염 빈도수와 지속일수, 폭염의 강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폭염은 사전적으로 매우 극심한 더위를 뜻하고, 학술적으로 일관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기관 혹은 연구마다 다르게 정의하나, 각국 기상청에서는 대체로 일정 기준치 이상의 일 최고기온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때 폭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폭염특보 기준은 주의보 및 경보로 나뉘는데, 주의보의 기준은 2일 이상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인 날이 이어질 때, 경보의 기준은 2일 이상 35°C 이상인 날이 이어질 때이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등 근로자의 건강 영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폭염은 인간의 유병률,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알려진 기록 중 2003년 유럽 전역에서 약 70,000여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가장 많은 사망사례를 낸 사건 단위이며, 한국의 경우 1994년 폭염으로 인해 3,384명이 초과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폭염에 대한 건강 위험성은 건설업 등 옥외근로자에 취약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해 오고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은 2017년도의개정으로 폭염에 관한 내용(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을 포함하게 되었다. 다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더위(폭염), 극심한 추위(한파)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장 온열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폭염 시 작업장 온도지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폭염, 한파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고 규제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해외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규정 및 가이드 조사
○ 조사대상 국가: 한국 포함 31개국
- 선정기준: (1) OECD 또는 EU 가입 여부, (2) 인구수, (3) 1인당 국내총생산, (4) 위도, (5) 세계재해 저감 복구 국제본부 분류 기준
○ 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강제규정 보유 국가: 24개국 (오스트리아만 법률로 구체사항 명시)
? 온도기준 보유 국가: 16개국(기온: 10개국, 온도지수: 6개국)
- 옥내작업장 가이드라인 작성에 독일 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독일 실내 열 관리 가이드라인 원문 및 내용 제시
○ 시사점
- 실내의 경우 열원에 무관하게 온도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추세
-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을 중심으로 한 관리조치가 추세이며 교육, 건강감시, 응급처치 등의 관리 또는 사후 조치가 추가됨
-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조치 일괄 수행 체계 필요
2) 폭염 기간(7~8월) 사업장 온열환경 조사
○ 조사대상 사업장: 7개 업종, 26개 사업장 조사(24개 온도 측정)
- 조사대상 업종 및 업종별 사업장 수: 건축건설공사 7소, 작물생산업 5소, 택배업/창고업 3소, 음식 및 숙박업 3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2소, 각종 금속의 용접 및 용단을 행하는 사업 3소, 강선건조 및 수리업 1소
- 건축건설공사 7소, 작물생산업 4소, 택배업/창고업 3소, 음식 및 숙박업 1소, 각종 금속의 용접 및 용단을 행하는 사업 3소 고용노동부 가이드 상 폭염 단계 진입 개소 발생
- 건축건설공사 1.2(1.6)℃, 작물생산업 2.8(3.6)℃, 택배업/창고업(하역장) 0.7(1.6)℃, 각종 금속의 용접 및 용단을 행하는 사업 0.4(2.3)℃에서 업종(공정)별 작업장 측정치가 기상청 대기 측정치 WBGT(체감온도)보다 유의하게 높음
-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가장 좋은 선택지(예시: ‘예’, ‘아니오’ 중 ‘예’; ‘양호’, ‘보통’, ‘불량’ 중 ‘양호’)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435개 항목 중 277건(63.7%), 옥내 작업장 255건 중 143건(56.1%), 옥외 작업장 180건중 134건(74.4%)으로 확인됨
○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국내 폭염 시 취약한 다양한 업종을 발굴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온열환경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음
? 건축건설공사, 창고업, 강선건조 및 수리업 등은 사업장 섭외의 한계가 있어 측정 지점이 가장취약한 장소로 보기 어려워 보임
? 기상청 날씨, 측정 당일의 날씨 등 기상현상과 폭염 기간 중 다양한 업종을 평가해야 하는 한계점 때문에, 측정 일정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제언: 향후 업종별 세부 공정에 따른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폭염 취약 공정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현행 폭염·한파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 폭염·한파를 특정하여 관리하는 해외 사례는 없으며, 옥외 또는 옥외 작업이 주인 업종을 특정하여 온열환경을 관리하는 해외 사례로부터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조항의 국내 도입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증상 관찰, 응급 처치 대비,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법규명령 수준으로 도입할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안: 폭염·한파 관리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 제정하고, 옥외 온열환경 대상 해외 관리조치 검토사항 반영
- 장점: 폭염·한파가 기존 온습도 장에서 관리하던 인위적이고 고정적인 열원과 다른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된 관리에 유리함
- 단점: 같은 성질의 위험요인(열)을 다른 장으로 분리해서 다룰 경우, 두 요인(고열작업, 폭염)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규제 대상자는 법을 다 읽어봐야 하는 수고가 필요함
○ 2안: 폭염·한파 관리 관련 조항을 기존 온도·습도 관련 장(제6장)에 편입시키고 기존 온습도 장의 규제 적용
- 장점: 신체적인 작용 방식이나 관리적 원리가 유사한, 같은 성질의 위험요인(열)에 대한 관리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단점: 같은 성질의 유해인자라 하더라도 발생 양상이 크게 차이 날 경우, 필요한 관리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 온습도 장의 규제 중 폭염·한파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수 있음
? 제6장의 구성상 고열작업 지정으로 인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당연히 부과되는데, 현행 고열 작업환경측정은 폭염의 열 스트레스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음
○ 1안 및 2안의 장단점 분석 결과, 1안을 우선안으로 제안
4) 폭염·한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
○ 규정 개정안 중 우선안으로 제안된 1안의 신설 7개 조항 전체에 대해 조항별로 규제 개요(규제조문 등), 규제의 필요성(추진배경 등), 규제의 적정성(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의 실효성(순응도 등), 추진계획과 종합결론 작성
○ 기존의 폭염·한파 관련 규정이 수평 이동하거나 사업장 온열환경 조사결과 모든 사업장이 규제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없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제외하였고, 온도·습도 조절(제676조)에 대해서만 정량분석 수행
○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제676조)의 정량분석 결과 연간균등순비용은 427억원으로 추정됨
- 과다산정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도·습도 조절장치 기존 설치 비율, 설치가 곤란한 비율, 대체 조치를 통해 건강장해 예방이 가능한 비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3. 연구 활용방안
○ 해외 폭염·한파 건강장해 관련 규정 검토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현행 폭염·한파 관련 개정(안) 도출 및 7개 폭염 취약 업종 온열환경조사 실시
○ 30개국의 해외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해외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 개선 시 정책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 한국 폭염 노출 사업장의 온열환경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신새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차장 김성호
? ☎ 052) 703. 0892
? E-mail sungho.kim@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