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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시범사업(Ⅲ)

연구책임자
이윤근 외 6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측정제도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40여 년간 이어온 대표적인 산업보건 서비스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시료에서 개인시료 중심의 측정방법 변화(80년대 후반), 정도관리제도 도입(1992년), 측정주기 조정(2002년),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2013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40여 년 동안 법적으로 정해진 측정항목이 확대되고, 측정 주기는 다소 탄력적으로 변화된 측면은 있으나 현재까지 측정 대상과 주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에 따라 획일화된 측정 대상과 주기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작업환경 측정 제도에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개념을 접목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2020년에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 모델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1차 연도에는 시범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2차 연도에는 시범사업장에 포괄적 작업환경 측정 전략을 적용한 후 문제점 개선 등 향후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에 3차 연도에는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후 포괄적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3차 연도 사업은 1, 2차 연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연구내용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구 결과
1)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시범사업장인 00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외부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전(2017~2019년)과 시범사업 후(2021년)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업 단위 당 측정 시료 수가 증가하였다.
발전소 호기별 측정 시료 수 변화를 보면 사업 전에는 발전소당 평균 162개였던 측정 시료 수가 시범사업 후에는 평균 375개로 132% 증가하였다.
측정 시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 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열악한 작업환경이 측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출지수가 증가하였다.
시범사업 전에는 연간 노출지수 평균이 0.03%(금속류)~7.49%(입자상물질)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후에는 평균 0.14%(기타 화학물질)~19.4%(입자상물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입자상물질의 노출지수는 시범사업 3년 동안의 평균 노출지수가 5.7%이었던 것이 시범사업 후에는 17.8%로 3.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볼 때 포괄적 평가 전략은 열악한 작업환경인 최고 노출 상황  어느 정도 측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출기준 초과 작업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시범사업 전에는 모든 유해물질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시범사업 후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자상물질의 경우 시범사업 전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시료가 단 한건도 없었으나 시범사업 이후에는 측정 시료의 3.2%에서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측정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던 특이 작업(정비 작업 등) 중심의 평가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4) 작업환경 측정과 작업개선 비용이 증가하였다.
측정 전략의 변화에 따라 특이작업과 협력 업체의 측정 비중이 증가하였고, 열악한 환경으로 추측되는 작업이 측정에 집중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측정 비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작업환경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비용도 증가하였다.
(5) 노/사 관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전체 사업 과정에 참여한 노/사 관계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전체 평가 과정에 노/사 참여권이 보장되고, 작업자 의견이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효과로 판단된다.
2) 제도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총 6회의 전문가 토론회와 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한 결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 현행 측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모든 문제요인에 대한 동의 비율이 75.0%~91.7%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 또한 매우 높았다.
측정기관 전문가들은 ‘측정 주기 문제(18.2%), ‘측정보고서 한계(36.4%)’, 기타 나머지 문제요인에 대한 동의 비율(45.5~63.6%)이 다른 전문가 그룹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문가 내 일치도도 낮게 나타났다.
노사 관계자들은 모든 항목의 문제점 동의 비율이 측정기관에 비해 높고, 의견 일치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 새로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전체 패널(36명)들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대(80.6%)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실질적 문제점을 도출한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72.2%)’, ‘위험성 평가 방법 접목(61.1%), ’작업관찰 후 전문가가 피측정자 직접 선정(61.1%)‘ 순이었다. 기타 ’계약기간 3년 조정과 종합보고서 작성‘, ’작업개선 계획 수립 비용의 별도 반영‘은 50%대 찬성비율로 중간 정도였으며, ’작업환경 측정 주기 조정‘은 3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 그룹별 특성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모든 개선방향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높았다. 측정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은 ‘측정주기 문제(8.3%)’, ‘3년 계약과 종합보고서 작성(25.0%)’, ‘전문가 개입 권한 확대’(33.3%), ‘개선계획 수립과 별도 비용 청구(33.3%)’의 개선 방향에 대한 찬성 비율이 낮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낮았다. 노사 관계자들은 개선계획 수립과 별도 비용 청구(33.3%)’의 개선 방향에 대한 찬성 비율이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낮았다.
(3) 개선 방향의 반대 사유
새로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된 의견들을 제시였다.
가) 경제적 문제
대부분이 측정 수입 감소(측정 주기 조정, 위험성 평가 대체 등) 및 추가 비용 부담(측정 기간 장기화, 종합보고서 작성 비용 등)과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나) 전문성 부족과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한 불안감
소규모 측정기관의 전문성 부족(종합보고서 작성, 실행적 작업개선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접목 등)과 인원 부족(수시 측정 확대, 측정 기간 장기화 등)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제시하였다.
3) 제도개선을 도입방안 시나리오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를 제안하였다.
(1) 제1안 :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병행 운영 방안(시행규칙 부분개정, 병행 시행)
(2) 제2안 : 새로운 제도의 전면 도입방안(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전면 시행)
(3) 제3안 : 안전보건진단 및 위험성 평가제도 활용방안(시행규칙 부분 개정, 병행 시행).
제1안은 현행 측정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병행하면서 사업주(혹은 노사 합의)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기존 제도에 익숙한 이해 관계자(노/사, 측정기관) 입장에서 다른 사업장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시나리오는 정부의 적극적인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유인정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 극히 일부 사업장만 도입하거나 제도가 사장될 소지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참여의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를 병행하는 제1안에서 법과 모든 하위 규정까지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현재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칙을 두어 일정 기간 유예를 둔다고 하더라도 규제심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제3안은 기존 제도인 안전보건 진단과 위험성 평가제도에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안전보건 진단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제도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으로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명분과 당위성 확보도 가능하다. 다만, 행정명령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가능한 제1안으로 제시된 시나리오와의 조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명령진단으로만 되어 있는 진단제도를 자율진단영역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정기관과 사업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면 개정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의 반발, 노동조합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00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①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 파악과 위험도 평가 완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자 노출 평가가 진행되었다.
② 실제 측정 과정에서는 작업 단위 당 측정 시료 수가 증가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③ 열악한 작업환경이 측정에 반영됨으로써 전체 측정 결과의 노출지수가 증가하였고, 노출기준 초과 작업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④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개선과 장기적인 작업개선 방향이 설정되었다.
⑤ 전체 사업 과정에 참여한 노/사 관계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2) 총 6회의 전문가 토론회와 36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① 제도개선 방향의 찬성 비율을 보면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대(80.6%), ‘실질적 문제점을 도출한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72.2%)’, ‘위험성평가방법 접목(61.1%), ’작업관찰 후 전문가가 피측정자 직접 선정(61.1%)‘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② 반면, ’계약기간 3년 조정과 종합보고서 작성‘, ’작업개선 계획 수립 비용의 별도 반영‘은 50%대 찬성 비율로 중간 정도였으며, ’작업환경 측정 주기 조정‘은 3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③ 이와 같은 찬성 비율은 전문가 그룹 간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학계 전문가들은 모든 개선 방향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높았다. 측정기관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찬성 비율이 낮았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낮았다. 노사 관계자들은 중간 정도로 개선계획 수립과 별도 비용 청구’ 찬성 비율이 낮았고, 그 외 항목은 찬성 비율이 측정기관보다 높았다.
④ 제도개선 반대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측정 수입 감소와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소규모 측정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인원 부족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파악되었다.
2) 제언
향후 작업환경 측정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법령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향후 제도개선 수행 방향을 제안한다.
(1) 제도개선 시나리오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를 제안한다.
① 제1안 :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병행 운영 방안(시행규칙 부분 개정, 병행 시행)
② 제2안 : 새로운 제도의 전면 도입방안(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전면 시행)
③ 제3안 : 안전보건진단 및 위험성평가 제도 활용방안(시행규칙 부분 개정, 병행 시행).
(2)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제도개선의 이해당사자인 측정기관과 노사의 이해와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① 포괄적 평가 비용 연구
② 평가기관 및 감독기관 전문화 교육 방안
③ 노동조합의 참여권 확대와 실질적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④ 제도 정착과 실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3) 시범사업 확대 및 제도 홍보
최소 1년~3년(대기업사업장 기준)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장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포괄적 평가를 위한 기술지침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측정기관과 사업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시범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모와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하되,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소규모 사업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이 고려되어야 함.
4. 연구 활용방안
①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제정 방향과 개정 내용 활용
②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실행 매뉴얼 및 기술지침 제정 활용
③ 이해 당사자(측정기관 및 노사 관계자) 교육 및 홍보 자료 활용
④ 시범사업 확대 및 추가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
5.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윤근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박해동 연구위원
☎ 052) 7030. 0885
E-mail workenv@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