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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위험작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연구책임자
이권섭 외 3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도급금지,도급승인,도급승인 실적,도급승인 절차,안전보건 평가기관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20.1.16.)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의 시행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였음
- 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 및 기술사항 확인 관련 절차의 개선
- 반도체제조업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종 등의 동일한 설비에 대한 도급승인 범위 개선
- 안전보건평가 위탁기관 지정관리 개선 및 인력·장비 기준의 합리화 등
 
2. 주요연구내용
O 2021년도 업종별 도급신청 건수는 총 787건으로 반도체제조업 460(58.4%), 전자제품제조업 89(11.3%), 석유화학제품제조업 74(9.4%) 순이었음
O 2021년도 15개 안전보건평가기관 중 상위 4개 평가기관이 564(71.7%)의 도급승인 신청관련 안전보건평가에 참여하였음
O 도급승인 신청 대상 사업장의 1차 안전보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합리화 필요
O 반도체제조업종에서 동종설비란 제조사와 모델명이 같고 수급인 같은 설비를 말하며 동종설비 관련 위치 요인(건물, 층 등)에 따른 유해·위험성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음
O 안전보건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은 안전 및 보건분야 모두 진단할 수 있는 종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기준(최소 13명 이상)의 최소 절반이상이 되도록 안전진단기관(현행 6)과 보건진단기관(현행 5)3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O 4종의 강산성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또는 가스농도측정기 및 pH meter를 안전보건평가 수행기관의 필수장비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전남대학교 이권섭 교수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강준혁
연락처: 052-703-0849
e-mail: cronbach@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