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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의 산업재해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책임자
나민오 외 5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실태조사,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운송종사자,화물운수사업,화물차주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화물차주 특고종사자 보호규정은 적용대상 운송물의 범위가 협소하고, 전속성 요건으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운송회사인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화물차주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보임
• ①위험도를 고려한 법 적용범위 확대, 화물운송구조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전속성 요건 개선, 실질적권한을 가진 자에게 산안법령상 보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화물운송종사자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실태
국내 화물운송시장 동향 분석
-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카고형 차량(5톤 이상)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음
- 개인운송사업자의 증톤 허용에 따른 위험도 증가 예상
- 노후차량(10년 이상)에 대한 관리 필요
- 운전자의 연령이 높고 장시간 근로 수행
- 미숙련 화물종사자에 대한 교육 필요
산재통계 재해자 분석(’20~’21, 185)
- 종사자 재해가 차주보다 2배 많으나 사망사고는 차주의 발생비율이 높음. 향후 특고범위 확대로 차주의 산재처리가 늘어나면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재해발생 작업은 차량 내 적재(46.5%), 작업 후 정리정돈(25.9%), 교통사고(21.6%) 순이고, 재해발생 원인은 떨어짐(36.8%), 교통사고(21.1%) 순으로 나타남. 사망발생 원인은 교통사고가 77.8%로 가장 많음
- 전체 재해자 대비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79.4%, 6개월 미만 경력자 55.7%, 일용직과 임시직이 20%를 차지하여 신규 작업자와 단기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훈련(선임이 탑승자로 동승하는 등)이 필요
화물종사자 및 관계자 실태조사(설문 200, 면접 20)
- 화물종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존재함
- 화물종사자는 주로 교통사고와 상하차 및 고정 작업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으며, 운송 업무 시 적절한 휴게시간의 부여와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안전보건관리의 주체와 의무에 관한 법령상 규정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화주와 운송회사에게 화물운송종사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 운송업무와 차량점검 업무는 화물차주의 재량과 전속 아래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상하차 작업은 사업장의 감독자가 작업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화주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차량 적재물의 고정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와 작업발판 등의 제공은 작업장소 관리자가 제공하고 작업지휘자의 확인 아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노출에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작업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함
- 적정 운송시간 보장 등을 통해 무리한 운행을 제한하고, 휴게권의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요 거점(쉼터 등)에 건강관리(검진)센터를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유도해야 함
- 산재보험은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연 단위 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인차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화물차주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
ILO 운송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운송계약 특성을 반영한 책임사슬 구조 반영, 화물종사자의 노무제공 거절권 보장, 비임금 운전자의 소득 예측 보장,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및 안전보건 디지털화 촉진, 화물운임 조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의 보장을 정책과제로 제시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나민오
                          한서대학교 최서연 교수(부분위탁 연구책임자)
• 연락처: 052-703-0822
• e-mail: mino05@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