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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크롬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 개정방향

연구책임자
김승원 외 3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3가 크롬,6가 크롬,무기화합물,비수용성,수용성,총크롬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ㅇ 크롬 및 그 무기화합물은 5개(크롬(금속), 크롬(2가)화합물, 크롬(3가)화합물, 크롬(6가)화합물(수용성), 크롬(6가)화합물(불용성무기화합물))의 노출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외에 개별물질 7종(크로밀 클로라이드, 크롬광 가공(크롬산), 크롬산 연, 삼차부틸크롬산, 크롬산 아연, 스트론티움크로메이트, 칼슘크로메이트)의 노출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음.

 ㅇ 우리나라의 크롬 및 그 화합물에 대한 12개의 노출기준은 ACGIH TLV를 준용하여 설정된 것이나, 2018년 기존의 TLV가 통합 및 철회된 이후의 TLV와는 상당 부분이 달라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크롬 및 그 화합물 노출기준 현황

  - 미국은 기관별로 노출기준이 서로 상이하며 크롬(6가)화합물을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낮은 노출기준(OSHA는 0.005 ㎎/㎥, NIOSH와 ACGIH는 0.0002 ㎎/㎥)을 적용함.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크롬(6가)화합물을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구분하지 않음

 ㅇ 국내 크롬 제조·취급 사업장 대상 노출 실태조사

  - 용접 사업장 2개소, 도금 사업장 4개소, 스프레이 도장 2개소에서 총크롬과 6가 크롬을 각각 6개 시료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음. 총크롬 분석법인 ICP로 측정한 결과와 6가 크롬 분석법인 IC로 분석한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면 사업장 한곳만 동일하고 모두 총크롬이 더 많이 평가되었으며, 총크롬은 0.0004~0.0027 ㎎/㎥로 평가되었고, 6가 크롬은 불검출~0.0014 ㎎/㎥로 평가되었음.

 ㅇ 크롬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 개정안

  - 개정안 ①: 6가 크롬의 노출기준을 수용성, 불용성, 크롬광 가공, 그 외 6가 크롬 화합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크롬(6가)화합물(불용성) 수준인 0.01 ㎎/㎥으로 노출기준 통합하며, 크롬(금속) 및 크롬(3가)화합물에 대한 노출기준은 크롬(3가)화합물로 통합하고 노출수준은 유지

  - 개정안 ②: 개정안 ①처럼 노출기준을 통합하되 그 수준을 OSHA의 노출기준인 0.005 ㎎/㎥으로 낮춘 후 4년의 적용유예기간을 가짐

  - 개정안 ③: 개정안 ①처럼 노출기준을 통합하되 그 수준을 ACGIH의 노출기준인 0.0002 ㎎/㎥으로 낮춘 후 5년의 적용유예기간을 가짐

  - 설정근거: 6가 크롬 화합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독성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건강영향이 없는 수준은 ACGIH TLV 수준인 0.0002 ㎎/㎥으로 여러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음. 항공기 부품 페인트 작업처럼 국소배기장치 등의 설치 및 운용이 쉽지 않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울 수 있음. OSHA도 노출기준 개정 후 4년간의 적용유예기간을 가졌으므로 일정기간의 적용유예기간이 권장됨

 ㅇ 노출기준 개정안 사회경제성 평가 결과, 개정안 ①은 모두 편익이 비용을 초과, 개정안 ②는 크롬산 아연을 제외하고 모두 편익이 비용을 초과, 개정안 ③은 대부분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

3. 연구 활용방안

 ㅇ 국내외 노출기준 및 실태조사사업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크롬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을 개정하여 크롬 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

 ㅇ 크롬 및 그 화합물에 대한 국내외 노출기준 및 그 설정근거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실태조사사업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해 수집된 최신 노출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4. 연락처

 ㅇ 연구책임자 : 계명대학교 김승원 교수

 ㅇ 연구상대역 : 산업화학연구실 한정희 연구위원

 ㅇ 연락처 : 042-869-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