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책임자
김승준 외 3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최근 다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및 토사 등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 ‘21년 광주 학동 해체공사 중 붕괴(사망 9, 부상 8), ’22년 광주 화정동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 붕괴(사망 6), ‘22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발파작업 중 붕괴(사망 3)

- 건설공사 중 붕괴 재해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매몰, 추락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중대재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음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기()규율하고 있으나,

- 세부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여 현행 규칙만으로 붕괴사고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어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o 이에 붕괴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준을 재검토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o 건설공사 붕괴 방지 관련 선행연구 및 법령·제도 분석

- 선행연구 대부분은 특정 공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례 연구를 통한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범용성 있는 제도적 원인과 정책 제안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외 관계 법, 제도 등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경우 상위법(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각 부처별로 관리하며 개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반면, 국외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상위법과 더불어 하위 법령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보임

-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한 상세한 기술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공되고 있음

·각 조항의 정의나 범위가 한정적이며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타 법령들과 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장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 다수 존재함

·산업발전에 따라 사장(死藏)된 기준이 존재하며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 부재가 확인됨

 

o 건설공사 중 붕괴 위험요인 및 예방방안 도출

-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업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총 94건을 분석한 결과 재해 다발작업은 트렌치 굴착(37), 구조물 해체·설치(22), 사면 및 암반 굴착·채취·성토(13), 기타(2)순이었음

·재해발생 원인은 안전시설물 미설치(31). 안전조치 미흡(28), 작업계획서 불량(22), 시공·조립 불량(13)순이었음

- 시스템적 사고분석 기법인 AcciMap을 활용하여 붕괴요소별로 주요 사고사례에 대한 예방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구조체 및 비구조체의 붕괴: 시공 중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 실시, 작업공법 변경 시 사전 구조 안전성 평가 실시, 대피교육 실시 등

·임시구조물: 임의 작업 순서 변경 금지 및 현장점검 실시, 벽이음 해체작업 매뉴얼 보급, 위험성평가 미실시 현장 불시 감독 등

·토사 및 사면: 굴착면 기울기 준수. 지하수 양수 및 안정화 기준 마련, 지반 안정성 평가 실시 기준 보완 등

·암석 및 사면: 발파작업 화약류 전문가 배치, 상재하중을 고려한 지반 안정성 평가 실시 등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사고사례 분석으로 도출한 재해발생 원인 및 예방 방안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1)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개정안(2)을 도출하였음

·개정안(1)에 대한 객관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발주자,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재해예방기관, 경영계, 노동계)를 대상으로 심층면접(15개소)과 전문가 자문회의(2)를 실시함

- 최종 개정안(2)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음

·안전보건규칙의 체계 및 용어 정비, 타 법령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 반면, 주요 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개정안으로 마련함에 따라 효과적인 붕괴사고 감축이 기대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고려대학교 김승준 부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황종문, 전소영

o 연락처 : 052-703-0848

o e-mail : syjeon@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