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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 검토

연구책임자
이의주 외 1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세부 구조기준에 따라 높이 7m 미만의 등받이울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통로는 근로자가 이동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등받이울 설치 기준 등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 적정 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 선진국(미국, 영국 등)에서는 최근 고정식 사다리의 추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에 사다리식 통로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o 사다리식 통로 안전시스템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분석

-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고정식 사다리 안전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제도 비교

·미국은 등받이울 대신 추락방지시스템 의무 설치, 영국은 등받이울 또는 추락방지시스템 의무 설치, 일본은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한국은 등받이울 의무 설치 기준임을 확인

o 사다리식 통로 안전시스템 관련 국내·외 표준규격 분석

-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고정식 사다리 안전시스템을 규정하는 표준규격 비교

·(미국·영국) 등받이울의 기능에 대한 관점이 추락위험의 방지에서 추락위험의 최소화로 변화하였고 승강 높이가 높을 경우 등받이울보다 추락방지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변화

·(일본·한국) ISO 14112-4(2004)를 적용한 표준규격만 있으며 비기계류에 적용하는 표준규격이 없음

o 고정식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 재해조사

-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재해 14건 분석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에서 발생한 재해는 1, 다른 사망재해는 모두 7m 이하의 높이에서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다리에서 발생

·이러한 사고는 등받이울 외 안전대나 기타 추락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

o 고정식 사다리 관련 현장 실태조사

- 제조업 규모별(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3개소 이상, 10개소 실태조사

·사다리 발판 폭·간격, 발판과 벽 사이 간격, 기울기 등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등받이울이 고정식 사다리 추락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 확인

·등받이울 법적 설치 의무 높이를 낮추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확인 등

o 사다리식 통로 안전기준에 관한 적정성 검토

- 사다리 안전시스템 설치 의무 높이 기준

·영국은 2.5m로 가장 수준이 높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약 7m로 중간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장 완화된 기준임

- 사용 가능한 사다리 안전시스템 종류 기준

·미국은 기본적으로 추락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한시적으로 등받이울 사용을 허가, 영국은 추락방지시스템 또는 등받이울 모두 허용, 우리나라는 등받이울만 허용, 일본은 관련 규정이 없음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부경대학교 이의주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이은진

o 연락처 : 052-703-0845

o e-mail : eunjin2@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