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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제출 기준 검토

연구책임자
이광원 외 4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대상 주요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전기정격용량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이 산업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o 이에 제조 사업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제도의 업종대상 주요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검토

 

2. 주요 연구결과

o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황 등

- 사업장 규모별 전기계약용량의 변화

· 3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전기계약용량 사업장 증가, 사업장 규모와 전기계약용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님

- 업종대상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황

· 전체 중 주요구조부분 변경과 관련한 제출 비중 높음(특히 반도체 제조업은 93.1%가 변경제출)

· 전기계약용량의 대규모화(500~999킬로와트와 1,000킬로와트 이상 비중 높음)

· 주요구조부분 변경 제출 중 전기계약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사업장 비중 높음

o 업종대상 주요 제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6개사, 16) 대상

· 제출기준과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 제출 범위, 합산 범위, 기준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제출기준과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 유해·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전기정격용량 합산으로 인해 제출하는 설비 다수(소규모 로봇팔, 지지대, 세정설비, 검수장비, 레이저 설비 등)

· 유해·위험성이 크지만 규제 대상 아닌 설비 존재(고온고압설비, 소량의 급성독성물질)

- 제출 범위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 현재 사업장 단위로 함께 제출하는 공정들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단위공장이나 단위공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완전 자동화되어 구획된 공간 등을 단위공정으로 반영 검토 등

- 합산 범위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 이미 심사받은 동일 설비에 대해 합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중복규제 검토 등

- 변경 제출 기준 다양화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 전체 전기계약용량을 감안하여, 전기정격용량을 차등화 적용

· 전기정격용량의 합산이 아닌 최대 전기정격용량 설비를 기준으로 적용 등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호서대학교 이광원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장현

o 연락처 : 052-703-0849

o e-mail : jhpark@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