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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장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시 정량적 유해성 결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혜진 외 2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유해성 평가 및 노출 평가, 위험성 결정, 위험성 관리이며, 이에 대한 방법론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접근 방식이 있으나, 현재 국내 작업장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임

  -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위한 모델에서 유해성 자료로 작업자 무영향수준(DNEL: Derived No Effect Level)을 도출하여 활용하고 있음. 아울러 무영향수준과 노출기준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보건 영역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역할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작업장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서의 유해성 결정 방식과 노출기준 설정 방법론을 조사·분석하여 작업장에서의 정량적 유해성 결정 기반을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o 국내·외 정량적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서의 유해성 결정 방식

  -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유럽연합 REACH 제도에 따른 10톤 이상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서의 유해성 평가 방법과 평가 모델에서의 적용 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평가·통합하고, GHS에 따른 유해성 분류?표시를 확인하고, 건강에 기반한 유해 기준치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량적인 기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독성 종말점 중에서 적정 용량 기술자를 선정, 보정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무영향수준을 도출함. 그러나 유럽에서의 통합 접근 전략과 달리 국내 제도에서는 환경 보건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산업 보건 측면에서 작업장에 대한 노출기준 적용, 정성적 유해성 평가 등의 추가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학물질 관리의 일관된 맥락에서 제도적 연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

o 유해성 기반의 노출기준 설정 방식

  - 국내에서의 노출기준 설정 방식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와 사회성·경제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대개 ACGIH(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의 노출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에서의 노출기준은 법적 노출기준과 지시적 노출기준 두 가지로 구분하며, 유해성, 즉 건강 영향에 기반하여 설정한 노출기준은 지시적 기준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시에도 기준치로 활용됨. 반면 법적 노출기준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추가로 고려한 것으로, 위험성에 기반하여 설정되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기준치로 권고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유럽의 노출기준 설정 방식은 화학물질의 통합적 규제 전략 내에서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이를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사 결정 체계와 필요 정보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o 무영향수준(DNEL)과 노출기준(OEL)과의 비교 분석

  - 작업자 무영향수준과 직업적 노출기준(OEL: Occupational Exposure Limit) 설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과 체계를 따르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독일 재해보험기구(DGUV)에서 통합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작업자 장기 흡입 노출에 대한 무영향수준(DNEL)과 국내에서 준용하고 있는 ACGIH의 노출기준(TLV-TWA)을 비교한 결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유해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특정 유해성에 대한 연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음. 이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한 자료의 일부인 무영향수준이 노출기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여러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o 국내 작업장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유해성 파트) 기준 마련

  - 국내 상황에 적합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서의 유해성 결정 방식은 정보의 양 및 전문 역량을 고려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한 후, 필요 시 정량적인 평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이 과정에서 정성적인 방식은 유해성 밴드를, 정량적인 방식은 무영향수준, 노출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책 입안자 혹은 전문가의 측면에서 노출기준 설정과 관련된 판단을 위한 필요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 물질을 대상으로 노출기준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화학물질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o 화학물질의 무영향수준(DNEL)과 노출기준(OEL)의 관계를 조사하고, 산업보건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작업장 정량적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유해성 파트)의 기준을 제안하였음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o Tel: 042-869-0352

o E-mail: hana1226@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