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재ㆍ폭발 안전기준의 규제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책임자
최재욱 외 5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재·폭발 관련 일부 규정에 대한 합리적 개선 요구
  - 위험물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비상구, 소규모 화학설비 및 보일러 안전거리, 안전밸브 설치대상 및 작동시험 주기 등의 규제수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됨
  - 화염방지기, 통기설비, 방유제, 특수화학설비, 피뢰설비 등의 기준의 구체화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됨
o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나 안전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검토 요구
  - 산소 등 산화성 가스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기준 마련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o 위험물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비상구 설치 기준 검토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기준은 「건축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건축법」에서와 같이 일부 시설에 대해 작업장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75 m까지 인정하는 완화규정은 최근 다발하는 대형 화재사고사례를 고려했을 때 실태분석, 현장조사, 가상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o 연구시설 등 소규모 화학설비 및 보일러에 대한 안전거리 검토 및 합리적 적용방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의 별표 8의 안전거리 규정은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된 해외 안전거리 규정과는 상이하므로 현행 국내법을 최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해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일러의 폭발사고는 위험물질의 취급보다는 취약한 기계적 건전성 또는 사용자의 설비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급물질의 물성 및 화재ㆍ폭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는 안전거리와는 별도로 새로운 접근방식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o 안전밸브 설치대상(압력용기 등) 검토 및 작동시험 주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 국내외의 규정과 기준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비의 운전 기술, 유지관리 기술, 설비의 신뢰도 기술 향상을 고려한 검사주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안전밸브의 토출시험 주기는 국가별로, 업종별로, 사용환경별로 다종다양하므로, 외국의 사례만을 참조하여 바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밸브 시험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압력을 취급하는 설비의 파열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밸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를 통해 주기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통기설비 및 화염방지기, 방유제 기준 검토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관련 기준과 규격을 검토한 결과 인화성 혼합물이 탱크내부에 존재하고 임계속도 이하로 유속이 떨어지면 역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기설비 관련 규정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하나,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발생된 사고사례가 있으므로 화염방지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관련 기준과 규격을 검토한 결과 방유제의 유효용량은 1개의 탱크일 경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탱크일 경우에는 탱크용량이 가장 큰 저장탱크의 110% 이상이어야 함을 제안함
o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안전조치 검토 및 개선방안
  - 현행법의 경우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탱크, 사일로 등은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지 않지만, 최근 송유관 공사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대응조치를 위하여 대형 위험물 저장탱크도 특수화학설비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o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 기준 검토 및 개선방안
  - 현행 「안전보건규칙」에서는 한국산업표준인 KS C IEC 62305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대한 피뢰설비의 최소 수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의 피뢰시스템 Ⅱ등급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등을 적용하여 보호범위를 산정할 것을 제안함
o 산소 등 산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분류되어 있는 위험물질 중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물질 자체로부터 생성된 산소가 화재ㆍ폭발이 발생될 위험성은 없으나, 고농도의 산소 및 산화성 가스가 유지류와 접촉할 경우에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으므로 산화성 가스를 위험물질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활용방안
□ 활용방안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통기설비, 방유제, 피뢰설비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또는 KOSHA GUIDE 개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o 추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비상구, 안전거리, 안전밸브, 산소 관련 연구결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추가 연구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4. 연락처
o 연구책임자: 부경대학교 최재욱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연구부 서동현
o 연락처: 042-869-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