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의 누출특성을 고려한 위험장소 설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한우섭 외 3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최근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ICT설비 및 IoT 기기는 대부분 비방폭전기기기로서 전기스파크, 고온표면 등과 같은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
o 현재 기준(KS지침 및 KOSHA GUIDE)은 누출특성과 폭발위험장소 구분을 위한 상세 기준이 일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
o 국내외 폭발위험장소에서의 ICT설비 활용 실태, 위험도 구분 현황 및 관련  지침을 조사하여 국내 지침에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ICT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폭발위험장소의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o 국내외의 폭발위험장소 ICT설비 사용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국(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업주 책임 하에 비방폭전기기기를  폭발위험장소(Zone 2 ; 가연성가스가 정상작동 중에 존재하지 않거나 단시간 존재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기기는  방폭기기로서 인증시험기관의 인증제품만을 폭발위험장소(Zone 2)에서 사용이 가능하였음
o 캐나다 전기코드(Canadian Electric Code : CEC)에는“Zone 2의 비방폭전기기기 사용 허  용조건”에 대한 상세 규정이 있으며, 해당 사용목적에 적합한 특정기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해당 전기기기가 폭발가스 분위기에서 착화가 가능한 아크, 스파크 또는 고온표면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위험장소가 가연성가스 감지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일본에서는 「공장전기설비 방폭지침-국제정합기술지침(제1편 JNIOSH-TR-46-1:2015)」에 따라 해당 전기기계기구가 정격전압 등의 기준값(1.5V, 0.1A, 25mW)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규칙 제280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기계기구)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o KS C IEC 6079-10-1(2015)에서의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구역(Negligible Extend ; NE)”  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폭발과압 노출로 인한 피해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안전기준인 2.1  ㎪ 이하, 그리고 복사열 기준은 액면화재에서는 2.3 ㎾/㎡, 유증기폭발, BLEVE 등의 파이어볼의 경우에는 11.6 ㎾/㎡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o 영국의 EI 15:2005에서는 인화성 액체의 저장설비에서 누출량에 따른 폭발위험장소(Zone 2) 구분 기준값으로서, 기체(1기압 환산값), 액화가스,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옥내의 경우에는 50, 5, 25 L이며 옥외의 경우에는 1000, 100, 200 L로 규정하고 있음
o KS C IEC 60079-10-1:2015 및 NFPA 497 기준에서는 소량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API RP 505과 EI 15에서는 다양한 취급상황 및 취급하는 물질의 양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o 영국 HSE의 R630에서는 옥외의 가스 누출률이 1 g/s인 경우에 LFL의 50%에 해당되는     체적(0.1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혼잡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1 g/s    보다 낮은 누출률에서는 비위험장소(Zone 2)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기준 조건에서 폭발시뮬레이션에 의한 검토 결과 인적피해 \ 영향이 무시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연구활용방안
□  활용방안
o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외의 코드 및 규정 등을 활용하면 IEC 60079-10-1(2015)에서 일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제도적 보완 방안으로 활용 가능
o 영국 HSE의 R630의 규정은 KS C IEC 60079-10-1:2015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 누출특성이 그래프 하한값 미만에서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활용할 수 있음
o 폭발위험장소 구분을 위한 효율적인 사전평가를 위해서 누출가스 등의 가연범위 추정을 통한 과압분포 및 열복사의 피해영향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 폭발과압 안전기준(2.1 ㎪ 이하)과 복사열 안전기준(액면화재 ; 2.3 ㎾/㎡, 유증기폭발 및 BLEVE 등의 파이어볼 ; 11.6 ㎾/㎡)을 제시하였음

4.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연구부 한우섭
o 연락처: 042-86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