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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종사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강찬규 외 3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노동시장 내 고용 형태 다변화
○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이 발생
○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개념 외에 용역이나 도급 또는 특수고용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 확대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의 고용시장 확대
○ 2008년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시행
-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맞게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완 조치
- 산안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안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등)
- 산안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산안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완 조치
- 제672조(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등)
□ 5개 특고종사자 보호법안의 필요성
○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된 특고종사자 현황(2020년 상반기)
- 특고종사자 40여개 직종, 166~221만명(추산) 중 9개 직종, 47만명으로 약 25%만 산재보상법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
○ 특고종사자 추가(2020.7.1.)
- 사회안전망 강화의 차원에서 5개 직종 추가*
*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5개 특고종사자 보호에 관한 산안법상 기준 마련
- 특고종사자 추가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세부 연구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5개 직종에 대한 기준 마련
□ 연구용역 목표
○ 5개 직종을 위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시안 마련
○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완 검토
○ 연구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
○ 선행연구 결과 및 자료 분석
- 5개 특고종사자의 현황, 근로 실태, 업무 내용, 산재 발생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해·위험인자를 도출
·기존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연구논문, 토론회 자료집, 공단의 안전보건 자료에 포함된 사고위험요인 및 사고통계 자료, 타 기관에서 조사한 사고 현황 조사*
* 5개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 산재사고 발생 현황 미집계
○ 설문조사를 통한 유해·위험인자 도출
- 현장에 근무하는 업무종사자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여 맞춤형 설문지 개발
□ 설문조사
○ 설문 방법
- 5개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
- 5개 특고종사자와 관련된 단체와 업체를 통해 설문 진행
·분야별 목표 표본 수를 30개 이상씩 확보
·총 표본 수는 모두 230개 이상을 확보하여 설문조사 신뢰성 확보
·COVID-19 사태가 악화로 인한 비대면 설문 병행 수행
- 설문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업체를 수정하거나 온라인 설문 진행
- 가능한 많은 설문을 수집하여 설문의 효율을 높임
·현장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의 단점 보완
* 화물차주 특고종사자: 업무 특성상 사무실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설문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설문 및 현장 인터뷰 진행
□ 현장 조사
○ 5개 특고종사자 문헌조사 및 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추가적인 현장 조사 병행
□ 전문가 의견 반영
○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설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 인자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개선방안 논의
□ 개정안 마련
○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한 유해·위험인자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72조) 개정 초안 마련
- 변호사 및 관련 부서(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수정안 도출
- 설문을 진행한 특고종사자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
○ 산안법 체제 개편안 제시
- 특수한 계약관계와 위험 내용이 있는 화물차주에 대한 산안법상의 사업주에 대한 개념 변경안 제시
3. 연구 활용방안
□ 제언
○ 산안법 시행령에 추가되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의 개정(안)을 도출
○ 시행령 개정전임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
○ 특고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나, 화물자동차의 사업주와 관련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
□ 개선방안 또는 정책 방안
○ 5개 직종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기준은 보고서 내용 참조
○ 화물차주 직종의 산안법상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
- 제시된 (안)을 참조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설정
○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할 때 사업주의 위치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이해 필요
□ 활용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5개 직종의 안전보건개선에 활용
○ 정책적 내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유효하게 반영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경대학교 시스템안전공학과 강찬규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중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