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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용접·용단 작업 등에서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교식 외 11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최근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불꽃 비산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가 빈
발하고 있는데 사고원인은 위험물 제거, 불꽃 비산방지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
수가 대부분임

- 따라서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시에도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기작업 수 행 전 관리감독자가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할 필요 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작업에서의 화재·폭발사고사례 조사 및 원인 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용접·용단 등의 작업 사전 승인, 가연물의 관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 향분석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최근 10년간(2009~2018)의 용접·용단사고 841건을 분석한 결과, 불티로 인한 사고는 용접·용단 화재사고 중 78.3%를 차지하였다. 폭발사고는 총 283건이 발생하여 분석대상 841건 중 33.6%를 차지하였으며 직접가열로 인한 사고는 총 153건으로 폭발사고 중 54.4%를 차지하고, 이 중 127건은 잔류 가연물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폭발을 유발 하는 사고임
- 사고의 예방 혹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작업 시 관리자의 사전안전점검 의무화, 화재예방조치를 건물 내외부로 확대, 화재위험제도 승인작업 도입, 유독가스 발생 가연성물질을 화재위험장소에서 분리보관, 불꽃불티의 비산거리를 고려 해서 필요시 화재감시자 배치 등을 제시하였음
- 국내외 화재폭발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 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 시하였음
- 규제영향평가는 화재폭발 사전예방조치 3가지와 화재 확산 방지 2가지 규제 중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화재감시자 배치 부분만 진행하였으며, 화재감시자 1인의 인건비 는 건설업 8,741,620, 조선업은 12,603,500원으로 계산되어, 1인의 연간 인건비 및 화재 감시자 신규 채용 사업체 수를 고려해보면 총 발생비용은 건설업 5,673,311,380, 조선 업 2,949,219,000원으로 추정되었음
- 화재감시자 배치에 따른 건설업과 조선업의 비용편익은 각각 1.66, 3.51이며, 화재감 시자를 배치하는 경우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발생 예상 비용보다 화재감시자 배치로 인한 화재 저감으로 가져올 편익이 두 사업장 모두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박교식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한우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