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었음
- 따라서 2021년 4월 29일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o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고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 및 내용 등의 조정을 행하여야 할 위험은 시행령에 위임되었으므로 관련 시행령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됨
o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작업혼재 유형과 범위, 작업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해 유형들을 규정하고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의 조정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작업혼재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