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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금속화학물질 목록화를 통한 국내외 관리 수준의 분석 및 산안법 관리체계 개선 연구(I)

연구책임자
이권섭외 1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은 모두 25종이다.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규정에 의거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로 베릴륨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황화니켈 등의 금속화합물질이 관리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은 모두 23종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중 불용성 니켈 화합물,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관리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1호 나목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하며,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등이다(고용노동부, 2012). 금속화합물질은 금속 화합물질의 종류, 무기화합물(inorganic compound) 및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 불용성(insolubility) 가용성(solubility) 수용성(water-soluble) 등의 화합물질 분류와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금속화합물질의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유해성과 노출기준의 적용 및 발암성 등급관리의 규제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속 화합물질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국내 외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제발암성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라 함), 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이하 NTP라 함),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이하 ACGIH라 함),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U ECHA라 함) 등의 발암성물질(carcinogenic) 관리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규제관리 수준의 결정, 산업위생학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출기준의 적용,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이하 MSDS라 함)의 정보내용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권섭 등(2011)은 국내외 발암성물질의 관리기준과 정보제공 현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범정부적 관점에서 발암성물질 정보제공의 범위를 설정하고, 발암성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금속화합물질에 대한 발암성물질 목록관리를 체계화하여 사업장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 25종에 대한 세부적인 화학물질별 목록을 작성한 후 발암성물질 등의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체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의 계획으로 실시되는 연구이다. 금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베릴륨,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한 경우에 한함), 황화니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 10종(납 및 그 무기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등)에 대한 목록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금속화합물질에 대한 IARC, NTP, ACGIH, EU ECHA 등의 발암성물질 등급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관리(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 물질 관리, 노출기준의 제 개정)의 범위 및 용어 통일화((harmonized)에 관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향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금속화합물질의 목록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 12종에 대한 목록화 - 금속화합물질별 세분화된 목록작성은 IARC, NTP, ACGIH, EU ECHA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암성물질 등급관리 정보내용과 인터넷 전산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Wikipedia 백과사전의 금속화합물질 목록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 ○ 금속화합물질에 대한 발암성물질 관리수준 비교 분석 - 비소, 베릴륨, 니켈, 납, 수은, 크롬 등의 발암성물질로 분류되는 금속 화합물질에 대한 IARC, NTP, ACGIH, 고용노동부 등의 발암성 등급은 내용을 인터넷 전산망과 문헌을 통해 조사 - 금속화합물질의 발암성 등급 및 관리수준 분석을 위한 무기 및 유기 화합물, 불용성, 가용성, 수용성 화합물에 관한 물리화학적 특성 등은 분류는 Wikipedia 백과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내용을 주로 활용하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금속화합물질의 관리체계 개선(안)의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관리범위 및 용어의 통일화에 관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향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활용하도록 조치 ○ 금속화합물질에 대한 MSDSs 화학물질 정보제공 현황의 분석 - 금속화합물질의 세분화된 목록과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GHS MSDSs 화학물질 정보제공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DB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금속화합물질에 대한 IARC, NTP, ACGIH, 고용노동부 등의 발암성물질 등급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주요 금속화합물질 12종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관리범위 및 용어 통일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23종 금속화합물질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황화니켈) 2종 등 모두 25종이다. 2) 조사된 금속화합물질의 목록은 전체적으로 693종으로, 비소 및 그 화합물 130종,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종, 니켈 및 그 화합물 177종, 크롬 및 그 화합물 70종 등이다. 이들 금속화합물질 중에서 GHS 화학물질 분류기준에 의거 발암성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은 470종(67.8%)이었다. 3) 연구 대상 금속화합물질 12종중에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관리범위와 표기된 용어에 차이로 관리수준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은 비소 및 그 화합물과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7종이었으며,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6가지 내용은 5. 정책제안의 내용에 기술하였다. 4) 전체 금속화합물질 목록 693종중에서 공단에서 GHS MSDSs 화학물질 정보를 보유 제공하고 있는 물질은 모두 524종(75.6%)이며, GHS MSDSs 정보가 많은 금속화합물질은 니켈 및 그 화합물(97.7%), 크롬 및 그 화합물(84.2%), 납 및 그 무기화합물(77.4%)의 순이었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규제관리 수준의 결정, 산업위생학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출기준의 적용,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내용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사업장의 금속화합물질 관리수준 결정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관리범위 및 용어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시한 금속화합물질의 규제 관리수준 통일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금속화합물질의 목록은 공단의 MSDSs 신규작성 대상물질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제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관리 범위와 용어 통일화를 위한 보완사항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의 6가지이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금속류의 관리범위를 “구리 및 그 화합물(분진, 흄 및 미스트만 해당한다)”,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백금(원소, 가용성염)” 등으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서 표기한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 as Cr)”의 관리범위(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수용성 6가 크롬 화합물, 불용성 6가 크롬 화합물)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서 표기한 “크롬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 as Cr)”의 형태로 개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표기한 “연과 그 무기화합물”의 용어표기를 “납 및 그 무기화합물”로 통일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표기한 “니켈과 그 화합물”에 대한 영문표기는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compounds, as Ni)”로 개정 - 중량비율 1.0%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유기화합물과 가스류의 화학제품 관리 형태를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같은 용량비율 1.0% 이상 함유한 제제로 개정하여 관리하고, 특별관리물질의 경우 CMR의 유해성 분류항목에 따라 0.1%에서 0.3%까지의 범위로 혼합물로 구성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의 “비소 및 가용성 화합물(Arsenic & Soluble compounds, as As) : 0.01㎎/㎥”의 내용을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Arsenic & Inorganice compounds, as As) : 0.01㎎/㎥”로 개정하고, “납(무기분진 및 흄)”의 경우 “납 및 무기화합물” 변경하여 ACGIH TLVs 화학물질명과 통일될 수 있도록 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의 발암성물질 정보내용 중에서 “납 및 무기화합물(변경 전 : 무기분진 및 흄)은 구분2에서 구분 1B(납(금속)의 경우 구분 2로 한다는 제한적 조건 추가)로, 삼수소화비소(Arsine)는 구분 1A에서 분류되지 않음으로 개정 6. 중심어 가용성, 금속화합물질, 노출기준, 무기화합물질, 발암성물질, 불용성, 산업안전보건법, 수용성, 유기화합물질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a.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2012b.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2012c. 이권섭, 이종한, 이혜진. 국내외 발암성물질의 관리기준과 정보제공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11;21(1):40-48 이권섭, 이혜진, 이종한. 화학제품의 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실태분석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b.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ACGIH).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ACGIH, Cincinnati, Ohio; 2012. European Commission(EC). Commission Regulation No. 790/2009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CLP). 2009. International Agency Research Center(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 to Humans. 2012.10. Avalilable from: http://monographs.iarc.fr/index.php. National Toxicology Program(NTP). Public health-Report on Carcinogens (RoC) 11th. 2012.10. Avalilable from:http://ntp.niehs.nih.gov/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UNEP).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연구위원 이 권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