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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시장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현,신운철,김정수,최승주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보호구 12종(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과 방호장치 16종(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8조의2 제1항 제2호)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설비 시장은 그 간의 발전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또는 감소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보호구, 방호장치 시장은 여러 가지 취약요인에 기인하여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보호구 및 방호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설비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접근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등의 문헌조사 및 분석, 사용 사업장과 제조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참고하였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책으로서 보호구 및 방호장치 분야 안전인증기준(안)을 강구하였다. 최근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심 분야로 대두된 서비스업종을 위한 재해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안)과 프레스 방호 장치로서 광전자식 방호장치와 관련된 안전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수행 중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의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여 보호구, 방호장치관련 산업에 대해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된 안전인증기준(안)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1) 선행연구, 관련 제도 등 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 2) 보호구 및 방호장치 사용 사업장 실태조사(부분위탁, 조사용역) 3)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제조(수입) 사업장 실태조사 4) 보호구 및 방호장치 사용 또는 제조(수입) 사업장 현장실사 5) 관계 전문가 자문 6) 보호구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안) 제시 3. 연구결과 1) 보호구, 방호장치 사용 사업장 실태조사(부분위탁,조사용역) 제조업 프레스 보유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실태조사와 서비스업 7개 작업군에 대한 보호구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각 265개소, 257개소에 대하여 개별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수입) 사업장 실태조사 보호구 또는 방호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를 통하여 최근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호구 제조(수입) 사업장 113개소 중 34개소, 방폭전기기계 기구 제조(수입) 사업장 109개소 중 26개소, 기타 방호장치 제조(수입) 사업장 139개소 중 51개소에서 설문서를 회수하였다. 3) 사용 또는 제조(수입) 사업장 현장실사 보호구와 방호장치를 사용하거나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관계자(대표 등 경영진, 해당 사업장 제품의 인증업무 실무자, 사용 사업장 안전업무 및 기계 설비 담당자)를 방문하여 시장의 공급 또는 수요측면의 현황파악,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둔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장실사는 프레스 사용 사업장 2개소(30인 미만, 30인 이상 각 1개소), 화학업종 사업장 2개소(대규모, 중규모 각 1개소), 방호장치 제조 사업장 2개소, 보호구 제조(수입) 사업장 9개소, 안전표지 등 제조(수입) 사업장 1개소 등 1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4) 관계 전문가 자문 연구수행 초기 연구의 방향 설정과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내용 등의 검토에 있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보호구, 방호장치 분야로 구분하여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검토, 실태조사,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경량 보호구 및 프레스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안)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자 보호구, 방호장치 관련 각계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회의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 관련 업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인증기준(안)에 반영하였다. 5) 프레스 자기기동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안) 자기기동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안)은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된 여건을 반영하고, 방호장치 사용 사업장을 위해서도 안전성이 향상된 상태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성능기준을 제시하였다. 자기기동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인증기준(안)을 제시한 최승주 등의 2010년도 선행연구 결과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주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기준, EN 61496의 Category 4를 만족시키는 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 전자파 적합성 시험 기준 및 회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확인절차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 적용하는 안전인증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프레스 자기기동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안)과 관련된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대한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6) 서비스업종 경량 보호구 안전인증기준(안) 서비스업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해형태에 대해서는 보호구를 재해예방 대책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보호구 시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된 물체에 대한 충격 위험경감용 경안전모, 베임 찔림방지용 안전장갑 및 앞치마 바지 조끼, 경안전화 및 미끄럼방지 성능을 기본으로 하는 안전장화, 시인성을 높인 야광조끼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경량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안)의 절차로는 우리 안전인증제도의 취지와 유럽연합의 보호구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개진의견을 참고하여 경안전화와 안전장화는 미끄럼방지 성능의 확보와 우리 안전인증제도의 일관성 유지를 고려하여 의무안전인증 절차를 따르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그 외의 보호구는 자율안전확인 절차를 따르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야광조끼와 베임 찔림방지용 앞치마 바지 조끼는 인증제도의 적용상 우리의 현 여건을 감안하여 임의안전인증 절차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7) 현행 안전모 기준과 관련된 안전인증기준 등 개정(안) 현행 보호구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현 시점에서 개정 또는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안) 또한 검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모모체 정부 인접한 범위 내에 통기구멍을 허용하는 방안, 안전모의 추락방지 성능에 대한 인식 재정립 검토, 안전모 중량 440 g 제한 규정에 대한 삭제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8) 보호구 안전인증기준(안) 제시와 관련된 법규의 개정(안) 서비스업을 위한 경량 보호구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호구 사용에 대한 의무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접근은 한편으로 보호구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안)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이 연구의 결과는 보호구?방호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설비 시장의 실태조사,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업종을 위한 보호구와 프레스 방호장치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재예방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하거나 보호구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안전인증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구 및 방호장치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안전인증기준(안)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서비스업종을 위한 보호구와 프레스 방호장치의 적용 및 사용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들의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의 노출정도를 차단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산업재해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중심어 보호구, 방호장치, 안전인증, 경안전모, 안전장갑, 경안전화, 안전장화, 야광조끼, 보호복, 자기기동 광전자식 방호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