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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기계 안전성확보 개선방안에 따른 산업기계류 규제영향 분석

연구책임자
최기흥,이미영,최승주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소비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상품이 복잡한 공정을 거쳐 생산, 판매됨으로써 상품의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매일 매일 새로운 상품은 생산되며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생산자가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결함상품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상품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방호조치 대상기계, 기구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의 제도는 대상제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 사전확보 및 사후관리 유지에 한계가 있다. - 특히,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자의 약 84%가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성 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산업기계에서 발생하고, 동재해자의 70%이상이 방호 장치 및 덮개 미설치 등 기술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 현재의 산업기계 안전규제 시스템은 제조·수입 단계보다는 사용단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용노동부 합동 TF 운영을 통해 제조·수입 단계 규제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기계 안전성 확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른 제조·수입 단계의 규제 개편방안 도입시 제조·수입자의 비용과 재해감소 효과에 따른 편익분석 검토ㆍ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수입 단계의 규제 개편방안 도입시 제조·수입자의 비용과 재해감소 효과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1) 산안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확대시 규제영향 분석 - 곤돌라가 법 제35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으로 재편시 - 기계톱(이동식)을 신규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시 - 인증대상인 전단기에 절곡기 포함시 2) 연구방법 (1) 산업기계 관련 재해조사 - 2010년도 연구과제 결과 중 관련내용 발췌 및 규제영향평가용으로 재분석.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방호조치 대상 확대 또는 변경시 규제영향 분석 - 회피행태접근법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각 대상 품목별 비용-편익 분석 - 각 대상 품목별 향후 11년간 (병행기간 1년 포함) 비용, 편익, 순편익(편익-비용), 누적 순편익 등 제시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지정 등의 규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는 - 현재, 안전인증 등 대상 제품의 개편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즉, 관련 재해손실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며 - 신규 안전인증 대상 제품관련 누적 편익-비용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편익)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규제목표를 기준으로 제도시행 후 11년 (병행기간 1년 포함)에 걸쳐 최소 91억원 (곤돌라)에서 최대 1조4,344억원(기계톱 (전기톱, 엔진톱 포함))에 이르며, - 신규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관련 누적 편익-비용은 최소 -30억원 (순비용, 인쇄기)에서 최대 2,465 억원 (공작기계(선반, 드릴, 평삭기, 형삭기, 밀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신규 방호조치 대상 제품관련 누적 편익-비용은 최소 -5억원(원심기)에서 최대 8,487억원(지게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제도시행 11년 (병행기간 1년 포함) 이후 신규 안전인증 대상 품목 지정으로 인해 매년 약 - 2억원(곤돌라, 순비용)~1,798억원(기계톱 (전기톱, 엔진톱 포함)), 신규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 지정에 의해 매년 최소 7억원(인쇄기)에서 최대 648억원 (공작기계(선반, 드릴, 평삭기, 형삭기, 밀링)) 정도의 순수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방호조치 대상 품목 지정에 의해 매년 최소 -1억원 (순비용, 원심기)에서 최대 1,434억원(지게차) 정도의 순수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안전인증제 등과 연관된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규제의 정착을 돕고 나아가 새로운 규제하에서 산업재해 감소와 위험기계·기구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규제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규제를 무리 없이 도입 - 신규 규제를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능의 고급화 기대 - 안전인증 등의 실효성을 확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 우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규제개선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 향상과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예방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위험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품질관리 체계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함으로써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위험도 높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 지양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가 제조하도록 유도하며 -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위험도가 낮은 비교적 단순한 제품(자율안전확인 대상) 제조로 변화 유도 - 인증방법 등의 차등화를 통한 제조업체, 제품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로 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위험도 높은 제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확립 및 안전성 확보 2) 활용방안 -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안전인증제도 등의 지속적 개선 및 활용 - 품질 개선에 따르는 재해예방 및 사용편의성 제고 5. 중 심 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규제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