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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GHS기준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연구책임자
김강윤,이은정,이경주,오경석,유시현,김희영,안문섭,전석종,구현주,신혜경,김주란,최정윤,김충일,이재헌,이권섭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과 제 명 : GHS 기준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연구기간 : 2011. 2. 10 - 2011. 11. 30. 연구책임자 : 김 강 윤 ((주)이노엔비 엑스퍼트커뮤니티 대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 259호, 2006. 9. 25) 및 고용노동부 고시(제2009-68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개정(2009. 10. 26)에 따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유통 화학물질 및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MSDS DB 화학물질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적합한 형태로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MSDS 형식에 적합하도록 정보내용을 신규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 「K-CIC(KOSHA Chemical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사업장 및 안전보건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DB화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구축된 화학물질 위해?위험성 분류정보 DB는 공단 홈페이지 「K-CIC (KOSHA Chemical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사업장 및 안전보건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주의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에 대한 MSDS 작성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화학물질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 재해예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1,650여종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정보의 사전검색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 가능성이 높은 물질 1,500종을 우선 선정하여 2개 소그룹 형태로 구분한 후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68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 Social Council, ECOSOC)의 2009년 GHS 지침서에 적합한 형태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을 분류(물질별 분류근거 및 참고 자료 함께 제시)하였다. - 물리적 위험성 분류 : 폭발성물질 등 16개 항목 - 건강 유해성 분류 : 급성독성물질,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흡인 유해성 등 11개 항목 - 환경 유해성 분류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등 2개 항목 ※ UN GHS 2009년 3차 개정판에 의한 호흡기 및 피부과민성의 분류 기준 (구분 1 → 구분 1A, 구분 1B)과 오존층 유해성 분류기준 구분 1의 적용 내용을 구분하여 별도 분류실시하였다. 2)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정보는 공단 홈페이지「K-CIC (KOSHA Chemical Information Center)」에 적용하여 사업장 및 안전보건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제시예정인 Excel 형태로 DB화하고 분류된 자료의 특성을 분석(국외(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등) 및 국내 기관별 분류결과의 차이점 및 분류항목별 분류율 등)하였다. ※ UN GHS 2009년 3차 개정판에 의한 호흡기 및 피부과민성의 분류기준 (구분 1 → 구분 1A, 구분 1B)과 오존층 유해성 분류기준 구분 1의 분류내용은 별도의 Excel 형태로 DB화한 후 분류된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 다른 소그룹에서 분류한 750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 교차 검토 후 수정(안)제시 및 분류 완료한 1,500종 화학물질의 신뢰성 검토를 외부의 4개 분야별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유해성, 위험물 운송) 전문가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2회 이상 실시하여 분류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분류 완료한 1,500종 화학물질은 공단의 MSDS Editing program을 활용하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68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MSDS 16개 항목에 대한 정보내용을 신규 작성하여 소그룹별 자체 교차검토 및 외부의 4개 분야별(노출방지 및 독성분야, 폭발화재·누출사고 대처 등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환경관리 및 폐기관련 분야, 운송정보 분야) 전문가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신뢰성을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서적과 각종 법규 내용, 유럽, 일본, 미국 등의 국제 화학물질 관련 정보자료와 데이터, 2010년도에 실시한 GHS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및 MSDS 신규작성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에 사용되는 검색자료와 MSDS 신규작성 DB 목록을 정한 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와 MSDS를 신규 작성시 활용하였다. 6)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결과 및 MSDS 신규작성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MSDS Editing program 등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전산환경을 구축하여야 하였고, GHS 분류 및 MSDS 신규작성을 완료한 화학물질의 자료는 공단 전산 환경내 program에 이관하여 DB로 구축하였으며, 사업장 웹서비스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였다. 7) 기존 서비스인 MSDS Editing program에 DB화되어 있는 각종 코드들을 참조하여 MSDS를 작성하고 DB로 구축하여야 하였다. MSDS 13번 폐기시 주의사항의 폐기방법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페기 방법이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하여야 하였고, 14번 운송에 필요한 정보(유엔번호, 위험성 등급, 용기 등급 등)는 최신의 IMDG Code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8) 기존의 MSDS Editing program에서 제시하는 비상대응지침 문구 및 기타 표준문구를 참조하여 각 물질에 대한 문구를 표준화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하였다. - 4. 응급조치 요령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사용된 모든 표준 문구는 기존의 공단 MSDS 문구와 차별화되도록 작성 하였다. 9) 추가적으로 필요한 표준문구는 표준화가 필요한 대상항목의 내용을 수집하고 대상내용을 문장단위로 분리하여 유사한 문장들을 분류/표준화하여 DB에 코드화하여 구축하였다. 10) 법적 규제현황은 MSDS 작성 대상 물질의 해당 규제 내역을 조사하여 기존 DB와 비교하여 최신 정보로 update하여 작성하였다. 11) 한국형 MSDS 작성을 위한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의 기초 정보, 긴급 대응 정보, 작업장 안전 취급 정보, 법적 규제 등의 내용에 대한 독창적 저작권 확보 수준의 MSDS 작성 및 신뢰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12) 유해·위험성항목은 분류결과의 교차검토 후 신뢰성이 확보된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분류근거에 따른 표준문구 및 그림문자 등이 MSDS의 각 항목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13) 선진외국 및 국내 타 기관의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결과와 자체 분류결과를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토하여 GHS 분류결과에 적용하였다. 14)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GHS MSDS 13,232개 화학물질에 대한 14번 운송에 필요한 정보(유엔번호, 위험성 등급, 용기 등급 등)를 GHS 분류결과 및 최신의 IMDG Code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토한 후 향후 공단에서 update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전·후간 비교자료를 Excel 형태로 DB화하였다. 3. 연구결과 1) GHS 분류를 위한 대상물질 선정: GHS 분류 및 MSDS 작성을 위한 물질선정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총 1,650종 중 물리적 성상 및 독성자료 유무 등에 대한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 1,500종을 선정하였다. 2) GHS 분류 매뉴얼의 재검토 및 수정: 기존 GHS 분류매뉴얼은 원문과의 대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체적인 오류수정 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본문에 표시하였다. 주로 물리적 위험성과 환경유해성 내용에 대해 오류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GHS 분류를 위해 사용되어 오던 reference DB에 대한 수정작업을 통해 기존 reference DB가 가지고 있던 GHS 분류에 있어서의 오해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활용 가능한 DB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reference DB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되던 부분을 보완하여 각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reference에 대한 그룹과 2차적으로 검토 가능한 reference DB 그룹을 구분해 두었다. 3) 1,500종에 대한 GHS 분류결과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율은 99.9 %, 건강 유해성 100.0 %, 환경 유해성 52.3 %로 총 100.0 %의 분류율을 나타냈다. 4) 본 연구에서 수행된 GHS 분류결과와 EU(유럽연합), 일본 및 우리나라 환경부의 GHS 분류결과와 비교한 결과 물리적 위험성 자료는 일치율이 매우 높았으나 인체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은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인 항목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GHS 분류결과와 환경부 결과간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급성경구독성(45.8 %)이었다. 또한 환경유해성의 수생환경독성 급성 및 만성 구분결과역시 각각 50.8 %, 45.8 %로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일치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용한 reference가 서로 다른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13,232종에 대한 유엔번호 재검토 결과 검토전 유엔번호가 부여되었던 4,148종 중 부여된 유엔번호 그대로 반영된 물질이 3,061종, 변경된 물질이 829종, 삭제가 258종이었으며, 새로 부여된 물질이 1,732종으로 총 5,618종의 유엔번호가 부여되었고 이는 전체 물질 13,232종 중 42.46 %에 해당되는 물질에 유엔번호가 부여된 결과로 나타났다. 6) 본 연구에서는 MSDS editing proram내 표준문구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9-68호 <별표 2>의 2장 코드별 문구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본문에 표시하였으며, 문구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문구의 전체적인 일관성, 쉬운 문구의 사용 및 오류수정을 기본으로 하였고, GHS분류에 해당되는 코드별 문구에서는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구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였다. 7) 본연구의 대상물질인 1,500종에 대한 유엔번호 부여 물질수는 750종으로 대상물질 전체의 50.0 %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물은 총 대상물질 수중 97.7%에 해당되는 1,466종에 대하여 폐기물 분류가 이루어졌다. 8) MSDS editing program내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에 대한 제언 역시 현재 MSDS 작성에 불편함을 주거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자료없음” 또는 “빈칸” 등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담아 제언하였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관련 정책지원 및 인프라구축 -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 운송정보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MSDS의 제공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제고 5. 중 심 어 GHS, Physical Hazards, Health Hazards, Environmental Hazards, GHS Classification Manual,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