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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설비의 수리,개조등의 작업에 대한 도급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전달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임상혁,강남훈,스즈키 아키라,김기선,박영만,김기웅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설비에서는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Shut Down(SD)이나 Turn Around(TA)와 같은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정비작업에는 전문 건설업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생산 직원이 아니고서는 작업 대상 설비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된 역학 조사 결과에서도 전문 건설업의 하청 근로자들의 발암물질 노출 실태와 발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선진 외국의 관련법규정을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려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화학설비 발주처와 종합/전문 건설업의 환경/안전/보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실무자들과 건설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제도의 현실과 개정안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국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영국, 그리고 독일의 관련법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지를 방문하여 화학설비에서의 환경/안전/보건 실무 담당자들을 인터뷰하여 일본에서의 관련 규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와 하청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후생노동성을 방문하여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제정 배경, 제도의 내용, 그리고 제도의 수용성 등의 내용을 인터뷰하였다. 3. 연구결과 일본에서는 화학설비에서 수행되는 정비작업에 대해 문서교부라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제도화했다. 문서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와 안전한 취급, 그리고 응급시 필요한 조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나 문헌, 그리고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법에 앞서 작업의 안전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으며 법에 잘 순응하는 편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법질서를 실현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모든 사업주들은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 활동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함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이외에 상호간 협조하고 조율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처럼 선진 외국의 제도에서는 자신의 작업장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비롯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자신의 근로자와 자신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화학설비라는 공간을 특화시켜서 문서교부라는 형태의 제도를 안착시킨 점이 돋보이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체의 노력으로 작업허가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작업 전에 유해 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화학설비의 정비작업에 투입되는 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정안의 핵심은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생산하고 교부하라는 것이며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하라는 것이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해외의 사례에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진 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비해 재해율이 약 3배 정도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의 제도가 제안된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용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화학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하청에 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화학설비의 특성상 유해물질 정보를 알 수 없었던 종합/전문 건설업의 근로자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해물질에 대한 대비를 강화시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중 심 어 화학설비, 정비작업, 발주처, 하청 근로자, 유해물질 정보,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