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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임경택,양정선,이성배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석면으로 인한 암 발생,반도체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백혈병 발생 문제제기 등 발암성 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되고 있으며,국회,민간단체 및 언론매체 등에서 산안법상 발암성 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적용하여 국내의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가 개선되었으나 새로운 체계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특히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의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또한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이 국제적인 흐름 및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결과와 이들 물질에 대한 관리정책이 일치하지 않고 발암성물질,생식독성물질 및 변이원성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의 분류에 대한 국내기준 제시와 함께 분류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준에 따른 발암성,생식독성 및 변이원성물질의 분류에 대한 국내기준 제시 및 그에 따른 물질을 제안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및 변이원성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발암성물질,변이원성물질 및 생식독성물질을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이를 위해서 발암성물질,변이원성물질 및 생식독성물질의 목록 및 관련근거를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의 목록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선진외국의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 선정기준 및 절차를 확인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 목록 및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또한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였다.또한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 관리체계 제안을 위하여 국내·외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관련 관리 제도를 조사하였고,국내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의 제조?사용 및 발생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체계 등을 조사하여 국내수준에 적합한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의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에 대하여 정의 및 용어를 일원화하고,생식독성,변이원성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대상 물질로 통합지정,관리를 위한 선정근거를 조사했으며,법적 특별관리대상 물질과 정보제공 대상물질로 구분하기 위하여 발암성 초기위해도 평가를 통한 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3.연구결과 선진외국 GHS ,IARC,EU,NTP,OSHA,ACGIH,EPA,FranceINRS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진외국의 기준 등을 감안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첫째 GHS,IARC,EU,NTP,OSHA,EPA,ACGIH,NIOSH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외국의 기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특별관리대상 발암성물질은 총 34종이었다. 둘째 GHS,EU,프랑스 INRS 등의 변이원성물질 자료를 확인하고 외국의 기준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특별관리대상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총 8종이었다.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1A)”에 해당하는 물질은 없었다. 셋째 GHS,EU 등의 생식독성물질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외국의 기준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특별관리대상 생식독성물질은 수유독성물질(2종)포함 총 32종이었다. 이중 겹치는 물질을 고려하면 CMR 전체 60종의 물질이 선정되었다.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국가간에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4.활용 및 기대효과 국내의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의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의 세계적인 조화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또한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의 목록을 명확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 취급근로자의 직업병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검토?보안이 요구되는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물질을 제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특히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 노출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자료는 물론 발암성,생식독성, 변이원성물질 노출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마련 등 향후 정책적 방향제시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5.중 심 어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Carcingen,Mutagen,Reproductivetoxic chemicals),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Speciallyhazardous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