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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제조·사용 등의 금지 또는 허가대상 화학물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임철홍,양정선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물질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이점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화학물질 중 일부는 암유발 등 심각한 유해성과 난분해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예를 들면,석면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예를 들면 PCB)은 한때 기적의 물질로 인식되었으나,발암성과 난분해성으로 인하여 골치 덩어리로 전락하였다.따라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제조·사용 금지),이미 사용되었던 것은 확실하게 제거할(해체·제거)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과 지속적 발전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and Development)에 185개국의 정부대표를 모이게 하여 의제 21(Agenda21)을 채택하게 하였다.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사후 관리적”대응에서 “사전 예방적”관리로 전환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즉,유럽연합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를 위한 REACH(Registration,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를 제정하여 화학산업계에 신규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유해성이 높은 고우려물질(SVHC,Substance ofVery High Concern)의 사용을 줄이고 유해성이 낮은 대체물질의 개발 및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일본은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규제되지 않는 고우려물질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금지·허가 또는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거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받아들여 금지·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유럽연합,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나노 등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서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등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의 인식변화,일부 선진국에서의 신화학물질 관리체계 도입 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적 환경변화와 국내 화학산업의 발전 등 내적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연구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등 금지?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응한 금지·허가 후보물질 목록을 제시하는 등 고우려물질에 의한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 등을 위한 금지?허가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①금지·허가제도 정의,②금지·허가 제도의 국내외 동향파악,③금지·허가제도 개선(안)제시 및 적용』으로 수행하였다. 금지·허가제도 정의는 금지?허가 관련 이전의 연구와 금지?허가 관련 법적 정의 등을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금지·허가 제도의 국내외 동향 파악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NL/Main.do),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 main),환경부(http://www.me.go.kr/kor/index.jsp)일본 중앙재해방지협회(http://www.jaish.gr.jp/information/horei.html),유럽연합 화학물질청(http://echa.europa.eu/)등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구글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국내 허가물질 작업장 노출실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금지·허가제도 개선(안)은 지구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과 주요 선진국인 일본,유럽연합,미국에서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시스템에 적합한 금지·허가 관리체계 및 관리방안과 금지·허가 후보물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금지·허가물질의 관리방안에서 금지물질은 금지물질의 유해성,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제조?사용금지,해체·제거 또는 폐기,대체물질에 대한 관리의 포괄적인 관리를 제시하였다. 금지·허가 물질은 1단계로 외국 등에서 금지·허가되는 물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2단계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금지·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단계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의 POPs물질을 제시하였으며,추가로 유럽연합의 허가물질을 제안하였다. 유해성·위험성 평가 적용을 위해 『①노출기준 설정물질 발암성물질, ②유럽연합 제한물질 중 발암성물질,③유럽연합 허가후보 물질,④PIC물질,⑤내분비 장해물질,⑥IARC Group 1물질,⑦ACGIH A1 및 A2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외국규제사례,사용실태에 대하여 각각 최대 3점, 7점,6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목록을 제시하였다. 3.연구결과 가.금지·허가의 정의 금지·허가는 『①포괄적 금지,②특정용도(제품)금지,③특정용도 허가,④포괄적 허가』등으로 구분되었으며,각각의금지·허가 물질에는 금지·허가의 적용이 면제되는 한계용량이 있었다.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의 고전적인 금지·허가는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노출 통제 가 주요 목적이었으나,화학물질 전 생애 주기 관리 추세에 따라,해체?제거 및 폐기에서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대체물질 등의 관리 또한 주요한 관리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나.금지?허가 제도 국내 운영 현황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금지는 상기 ①포괄적 금지,②특정용도(제품)를 포함하였으며,허가는 ④포괄적 허가와 유사하였다.포괄적 허가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③특정용도 허가는 금지의 전 단계 또는 금지 유도를 위한 허가로 국내에서는 해당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금지물질은 200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금지물질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66종으로 확대되었다.금지물질의 관리에 있어 석면 이외에는 해체?제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또한 소각시설에서의 금지물질 노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대책,금지물질의 대체물질 또는 유사물질에 대한 확인 및 관리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특히 PCB,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금지·허가 제도 국외 운영 현황 유엔에서는 PIC 물질(로테르담 협약),POPs물질(스톡홀름 협약)에 대하여 사전 정보 제공,제거 또는 사용의 제한 등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금지,허가,특정화학물질 2류,특정화학물질,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다이옥신과 PCB에 대해서는 해체·제거 또는 폐기시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특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은 REACH를 도입하여 허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고우려물질의 유해성 및 사회경제성 평가에 따라금지·허가물질을 지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유럽연합의 허가는 대체물질 및 대체방법의 개발유도를 통하여 고우려물질 사용의 중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허가와 개념상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정형화된 금지·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벤지딘 구조물질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라.제도 개선(안)제시 및 적용 금지·허가제도 개선의 방향은 일본에서의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여 유럽연합의 REACH를 보완하는 형태로 제안하였다. 즉,유해성·위험성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필요시 사회경제성 평가 실시),규제수준을 결정하고 규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화학물질의 규제단계는 기존의 『①노출기준 권고물질,②관리대상유해물질,③허가물질,④금지물질』에서 ②관리대상유해물질과 ③허가물질의 사이에 특별관리유해물질을 두어『①노출기준 권고물질,②관리대상유해물질, ③특별관리유해물질,④허가물질,⑤금지물질』의 5단계 규제단계를 제안하였다.5단계 규제단계는 관리대상유해물질과 허가물질의 경계물질(예를 들면 6가 크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강화와 고우려물질의 사용 제한 및 대체물질 개발 촉진을 위한 유럽연합의 “특정용도 허가”개념의 도입에 효과적이다. 특별관리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유해물질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사용신고”를 요구하고 허가물질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체 물질의 이용 가능성,대체계획 등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규제수준의 차별화를 제시하였다. 금지·허가물질의 관리방안에서 금지물질은 금지물질의 유해성,용도 특성 등에 따라 제조?사용금지,해체?제거 또는 폐기,대체물질에 대한 관리의 포괄적인 관리를 제시하였다. 금지·허가 물질은 1단계에서 외국 등에서 금지·허가되는 물질을 우선 검토하고,2단계에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금지?허가 여부를 경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단계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의 POPs물질을 금지·허가 우선검토 물질로 제안하였으며,추가로 유럽연합의 허가물질을 제안하였다.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위해 『①노출기준 설정물질 발암성물질,②유럽연합 제한물질 중 발암성물질,③유럽연합 허가후보 물질,④PIC물질,⑤내분비 장해물질,⑥IARC Group 1물질,⑦ACGIH A1 및 A2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외국규제사례,사용실태에 대하여 각각 최대 3점, 7점,6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물질 목록을 제시하였다. 4.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금지?허가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화학물질의 금지?허가 시스템 운영방안과 금지·허가 후보물질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물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PCB 등 개별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제도 개선 및 적용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5 .중심어 금지,허가,특별관리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