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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연구책임자
김치년,노재훈,원종욱,김강윤,양지연,이경주,김기연,유시현,이신영,노영만,박상용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근로자가 해당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시행규칙 제 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와 관련 관리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리수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수준을 제안 2) 국가 화학물질 관리수준의 과학적 근거제공 2. 연구내용 및 방법 1) 대상물질 : 국내 유통량이 많으며 취급시 근로자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유해물질로 지정 또는 분류 등 규제의 필요성이 예측되는 물질로 유해성·위험성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3개 물질 ▷ 클로로에틸렌(CAS No. 75-01-4)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CAS No. 10025-87-3) ▷ 디부틸 프탈레이트(CAS No. 84-74-2) 2) 자료 분석, 현장실태조사 등 모든 가능한 연구방법이 모두 포함되었다. 3)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화학물질의 독성 및 작용기작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규명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 및 예측하였다. 4) 유해성 결정(용량-반응평가): 인체 유해영향을 인체독성시험자료 혹은 동물독성시험자료를 활용,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 위해도 결정에 활용될 독성값 (무영향관찰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소독성량(LOAEL,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혹은 대안값을 제안하였다. 5)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유해물질에 노출된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노출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근로자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노출량을 평가하였다. 6)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노출평가의 근로자 노출량을 근거로 노출에 따른 근로자 집단에서 유해반응의 발생률을 추정하였다. 7) 위해도 결정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수준의 제안하고자 하였다. 8) 사회?경제성 평가: 노출기준 등 관리 수준의 변경 시, 국내 산업계의 취급현황, 국내?외 직업병 발병 사례, 대체물질 존재 여부 및 기술적·경제적 적용 가능성,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및 소요 비용, 직업병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타당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9) 동 연구수행을 통한 평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위해도 평가 결과자료의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1) 3개의 대상물질 중 클로로에틸렌(vinyl chloride monomer, VCM)은 총 7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클로로에틸렌 제조 사업장, PVC 수지 생산사업잔 각 1개소, 5개의 PVC 제품 가공 사업장이었다.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POCl3)는 총 3개 사업장에서 25개의 지역시료로 측정하였으며,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공기시료 또한 3개 사업장에서 측정하여 총 19개의 개인시료를 측정하였다. 3가지 물질 모두 작업 환경 측정값에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노출기준보다 낮은 노출 농도로 평가되었다. 2)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은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3가지 물질 모두 인체에 유해성을 가지는 것으로 독성정보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3)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는 유해성 확인 자료 중 정량적인 용량-반응 관련성이 관찰되는 가장 보수적인 독성값에 의해 추정하였다. 클로로에틸렌은 인체 발암(간암) 및 비발암독성(간독성),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는 호흡기 자극 및 신장독성, 디부틸 프탈레이트는 간독성에 대한 정량적인 용량-반응 평가값으로 추정하였다. PVC 제조 공정에서의 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용량 반응 평가에서 발암, 비발암 가능성에 대해 모두 잠재적으로 위해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와 디부틸 프탈레이트의 용량반응 평가에서는 위해성이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노출평가의 일부로 근로자 노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NIOSH(1988)에 보고된 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Survey와 국내외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상세 작업환경조건(작업시간, 교대, 야간, 주말근무 등), 근무형태 및 보호장비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상물질로 인한 자각증상 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확인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3가지 물질 중 잠재 유해성이 가장 높은 클로로에틸렌을 사용 근로자 군에서 보호구의 사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유해물질의 노출 경로로는 호흡기를 꼽았다. 근로자 대부분이 보호구사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재 유해성이 낮은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사용 근로자군에서의 보호구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외에도 작업장 관리자에 대하여는 사업장형태 및 취급량 등에 대한 정보, 작업공정 정보, 대상물질 노출형태 및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확인, 보호장비 및 환기여부 확인하여 노출위해도 평가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잠재적인 노출 평가 방법으로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ECETOC TRA를 기반으로 tier 0 및 tier 1을 수행하여 잠재위해성이 높아 보이는 작업공정들에 한하여 AIHA에서 권고하는 IHDA software를 활용하여 tier 2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클로로에틸렌 사용 사업장 10개의 공정에서 잠재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Tier 1 평가에서 나타났다. Tier 2 평가에서는 단지 3개의 공정에서 현행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APF 10 보호능력을 가진 호흡보호구(반면형 보호구) 사용으로 노출초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위해도 결정은 실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용량-반응 평가에 의해 추정된 근로자 위해도 그리고 Tier 1와 Tier 2 위해성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였다. 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일부 공정에서 보수적인 인체안전농도라고 할 수 있는 노출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작업장 공정에서의 클로로에틸렌의 노출은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두 물질,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와 디부틸프탈레이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작업장 공정에서의 노출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7) 현행법상 클로로에틸렌은 허가대상 물질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 관리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군에 속한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은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것이다. 클로로에틸렌이 일부 잠재 위해성을 보였다고는 하나 작업장에서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음을 위해성 평가에서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관리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본 연구로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통한 화학물질의 잠재 위해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위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본 연구로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 수준의 적정성 평가하여 관리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제시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5. 중 심 어: 클로로에틸렌,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디부틸 프탈레이트, 위해도 평가, 노출평가, 용량-반응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