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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성 위험성 평가대상 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연구(II)

연구책임자
박상희,박인,송은경,양창용,김현지,이성배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10만종이 넘고 매년 약 2,000여종의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간 화학물질의 사용이나 유통 혹은 취급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는 그 유해성 뿐 아니라 근로자 노출을 고려한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평가가 수행된 물질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해 및 위험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우선순위 선정기법인 EURAM의 방법에 기초하여 국내 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기초로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국내 우선순위 선정기법에 대한 고찰 ○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 고찰 ○ 2007년 기 선행된 연구 고찰 2) 국외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고찰 3) 모집단 선정 ○ 국내 물질목록 검토 - 국내 유통량이 확인된 물질(2006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하 규제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 규제물질 - 위험물관리법 하 규제물질 - 유통량, 사업장 수, 연간 취급량 취급 근로자수 ○ 국외 물질목록 검토 - 미국, 일본, 유럽 및 캐나다 화학물질 규제물질 목록 - IARC 등 발암물질 목록 4) EURAM Scoring ○ EURAM에 근거한 점수부여 5) 우선순위대상 물질 선정 ○ 우선순위 물질 - 성상을 기초로 고체 및 고체 외로 구분 ○ 우선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 선정을 위해 고려한 인자 - 취급 근로자수 - 노출기준 등 규제사항 - 직업병 발생 및 의심 물질 ○ 향후 추가 평가가 필요한 물질 선정 - 급성흡입독성 물질 -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노출) - 생식독성 물질 나. 연구방법 EURAM은 유럽에서 대량생산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내 유통량이 0.1톤 이상인 물질 약 8,000종 물질을 대상으로 EURAM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EURAM의 우선순위 방법은 유해성과 노출점수로 구분되며, 먼저 유해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GHS 유해위험성 분류를 기초로 EURAM 방법에 따른 유해성 점수를 부여하였다. 노출점수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물리화학적 성질 중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 물 분배계수에 국내 유통량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유해성 점수 최대 10점과 노출점수 최대 10점을 산정하였고, 이를 곱하여 총 100점으로 유해성 및 위해성을 고려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고체상 물질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량이 적다하더라도 흄이나 분진의 형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EURAM 방법의 로직에서 노출점수에 있어서 고려되는 변수로서 유통량에 대한 영향으로 이들 고체상 물질이 과소평가 될 수 있으므로, 결과로 얻은 우선 순위 목록에 대해 성상을 고려하여 고체와 고체를 제외한 성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결과로 얻어진 우선순위 목록에 대해서 노출기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 규제사항, 취급근로자수, 직업병 발생 및 의심 물질을 고려하여 우선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선정하였다. 또한 추가 평가가 필요한 물질 선정을 위해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급성 흡입독성 등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유럽 등 외국에서 유해위험성 분류가 되고 있어 그 유해성이 의심되고 이에 대한 가용한 독성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물질로서 급성 흡입독성 시험, 표적장기 독성시험(반복노출시험) 및 생식독성 시험이 필요한 물질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 중 급성 흡입독성 시험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금속 흄 및 염 물질과 그 외 물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2007년 “유해 위험성 평가를 위한 우선 평가 대상 물질 목록 작성 연구”를 고찰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요 보완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 수행된 연구의 우선순위 선정기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EURAM 방법을 적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국내 유통되는 물질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2006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를 적용하여 이를 보완하였으며, 셋째, 2007년 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약 2,000 여종에 불과했던 유해위험성성 분류대상물질을 12,000종으로 확대하여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규제사항을 추가 및 보완하여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유통량이 연간 0.1톤 이상인 물질은 약 8,500종이고 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성 분류를 제공하는 물질은 약 4,500종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분류가 되어있지 않았으나 유럽에서 유해위험성 분류가 된 물질 150종도 추가하여 유해성 점수를 산출 하였다. 점수가 부여된 물질은 성상을 고체와 고체를 제외한 성상으로 나누었다. 이는 고체의 경우 EURAM의 방법을 적용시, 끓는점 및 증기압의 점수가 낮으므로 인해 유해성 점수가 높은 경우라도 노출점수에서도 낮게 부여되어 최종점수가 과소평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상을 구분하여 총 4,500종 물질에 대해서 국내외 법규사항을 확인하여 이 중 1,000개 물질에 대해서 부록에 첨부하였다. 결과로서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들은 석유 및 석유 정제류 물질이 대부분이었다. 석유 및 석유 정제류 물질의 경우 물질에 포함된 불순물로 인해 발암성 등 유해성이 우려된다. 예로서 Petroleum은 ACGIH, OSHA, NIOSH에서 규제가 되고 있으나 국내 규제가 되지 않는 물질로서, 향후에는 석유 및 석유 정제류 물질에 대한 정확한 동질성 파악을 통해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일부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급 근로자수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약 20종의 물질이 조사되었다. 이 중 Ethane, Acetylene은 취급근로자수가 7487명이나,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아 향후 취급근로자수가 많은 물질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 또는 사업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업병 발생 및 의심 물질을 고려한 우선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선정하였으며, 해당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두 노출기준 물질로 규제되고 있었다. 추가평가가 필요한 물질로서 급성 흡입독성, 특정표적장기(반복노출), 생식독성 시험이 필요한 물질을 선정하였다. 급성 흡입독성 시험이 필요한 물질 중에서 Arsenic은 취급 근로자수가 많으며, 국내 발암성 물질로서 우선적으로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특정표적장기(반복노출), 생식독성 시험이 필요한 물질로서 대부분은 니켈 화합물이 확인되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EURAM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우선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과 추가 평가가 필요한 물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법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본 자료는 유해위험성에 따라 우선평가가 필요한 물질 또는 추가 관리가 필요한 물질 내지 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물질 등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스크리닝 수준의 유해위험성을 제시 해주는 것으로, 향후 우선순위 상위물질에 대해서는 상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국가의 단계적 화학물질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물질의 성상 및 국내외 가용한 독성자료, 유해위험성 분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추가 평가가 필요한 물질을 기초로 흡입독성, 생식독성, 표적장기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험물질 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중심어 EURAM, 국내외 법규 규제사항, 우선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 추가 평가가 필요한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