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O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상시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해당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안전 분야 자격·학력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 폭넓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존재 O이에 산업현장의 업종·규모·위험성 등에 따라 적격 안전관리자가 수급·선임될 수 있도록 국내·외 법령·제도 분석 및 산업현장 의견수렴 등 관련 연구가 필요
2. 주요연구내용 O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국내·외 법령·제도 고찰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과 산업안전 관련 학위, 경력, 타법령 선임기준 등으로 규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및 고용의무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압가스 등의 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봄 - 독일 및 일본의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독일은 전문성에 따라 안전기사, 안전기술사, 안전마이스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 또는 자격시험, 경력, 교육 등 세 가지 모두 만족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일본도 학위, 경력, 교육 세 가지 모두 만족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연수 교육(9시간 이상) 시 안전관리, 예방활동, 안전교육, 관계 법령 등을 배움 O국내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분석 - 업종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자체 선임 사업장 수는 건설업 6,804개소, 기타업종 4,244개소, 제조업 2,532개소 •선임 안전관리자 수는 건설업 13,478명, 기타업종 5,216명, 제조업 3,612명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현황 •2021년 기준,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격 취득자는 산업안전기사 15,310명, 산업안전산업기사 7,728명, 건설안전기사 5,539명 - 국내 안전공학 운영 대학 현황 •안전공학 운영 대학 수는 대학교 22개소, 전문대학 49개소(2년제 전문대학 21개소), 사이버대학 5개소, 일반대학원 21개소, 특수대학원 19개소 •안전공학 운영 대학의 주요 교과목은 안전관리론,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인간공학, 산업심리학, 안전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O집단면접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대상 •집단면접조사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와 실시 •전문가회의는 노·사·정 관계자, 산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채용담당자 등과 실시 - 의견수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 제10호 규정된 내용인 자격증, 학위, 경력, 타법 관련 사항 등 현행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사)한국안전학회 장성록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장현 O 연락처: 052-703-0846 O e-mail: jhpark@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