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구제목 : 광 및 전자기파로부터 화재·폭발 및 감전방지기준 제·개정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및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동작 방지)에서는 광 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유도 자기파에 의한 감전 및 화재·폭발 위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9월 OO기지 내 장교숙소 신축공사장에서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하역하던 중 크레인으로 유도된 전류가 흘러 하역하던 신청인이 감전되어 부상을 입었다.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광을 이용한 기기 및 케이블 등의 사용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점화위험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험을 통한 기술적 기준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 및 전자기파 방사 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 및 감전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간단히 안전규칙이라 한다)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사고사례 수집/분석
○ 광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조사/분석
○ 전자기파에 의한 감전 및 화재·폭발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분석
○ 화재·폭발 및 감전 방지를 위한 기준 비교/정리
2) 연구방법
○ 재해사례/실험사례 분석
○ 전문가 집단의 자문
4. 연구 결과
○ 광에 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 전자기파 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및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동작 방지) 제정 또는 개정
2) 기대성과
○ 광 및 전자기파 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감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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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심어
광, 전자기파, 화재·폭발, 감전방지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Protection of equipment and transmission systems using optical radiation, IEC 60079-28, 2006.
· 고주파 전기회로에 의한 가연성가스의 점화위헌성 분석 및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기전연 95-6-7, 1995. 12.
· BS 6656, Prevention of inadvertent ignition of flammable atmospheres by radio-frequency, 2002.
· 최상원, “라디오파 방사에 의한 점화위험성”, 한국화재조사학회지 제4권, 제1호, pp. 50-54, 2004. 5.
· 최상원, 이형수, 이관형, “전자파에 의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으로부터 감전 위험성 평가”, 월간크레인, pp. 41-43, 1999. 10.
· 최상원, 이관형, 문정기, “고주파 방사에 의한 가연성가스의 점화 위험성 고찰”, 대한전기학회1998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 pp. 1749-1751, 1999. 7.
· 그 외 미국 OSHA regulation 29 CFR 1910, 영국 Regulations 1974, 일본안전위생법 등
2) 연락처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최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