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산출

연구책임자
이경용,박원열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연구제목: 원 · 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원·하청 산업재해를 통합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원청업체와 이와 관련된 하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현황자료와 연계하여 재해율을 산출하는 기초 정보인 재해자수와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원청업체에서 연중 상시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경우는 산업재해현황자료를 통해 통계의 산출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여러 곳의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청업체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원청업체에 비상주하는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서 일부 근로자가 서로 다른 근속기간 동안 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행정자료인 산업재해현황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수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첫째, 원청과 하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근로자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업재해 원·하청 통합통계를 산출하였고, 둘째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관리현황과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셋째 심층면접을 통해 현행 통계자료 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원·하청의 관계를 원청업체별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원청업체 내에서 생산을 위해 일하는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원 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기준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끝으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을 위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조사 방법 조사대상 원청업체의 업종은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이며, 근로자 규모는 900인 이상 사업장이 49개소,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의 소속외 근로자 비율이 70% 이상인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장이 2개소이다.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관할 근로감독관 협조를 통해 원청업체의 세부 방문 일정에 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에 필요한 양식과 이에 대한 지침서,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문 등을 방문 전에 발송하였다. 원청업체 방문조사는 조사기관인 현대 리서치연구소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일부 사전협조가 미진한 원청업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원과 동행 조사하여 원청업체의 협조도를 높였다. 심층면접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외협력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약 2시간 정도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 면접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청업체의 생산공정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 통계자료 관리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 졌다. 더불어 사전에 송부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에 대한 설문지와 근로자 현황 정보(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원청업체의 조사 자료 작성 기간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감안하여 2주로 한정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원청업체로부터 취합된 설문지는 검증과정을 거쳐 하청업체의 관리 현황 및 원·하청 통합통계 산출에 대한 의견수렴 자료로 활용하였지만, 원청 및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 정보에 대해서는 4차에 걸친 재조사를 통해 보완을 하였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재해자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가 필요한데, 대부분 비상주 하청업체 정보에서 누락과 오기재가 많았다. 일부 제출하지 못한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였다. 원청업체와 관련된 설문지1)와 근로자 현황 정보는 모두 취합되었다. 원청업체에 속한 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 정보는 총 51개소에서 47개소가 취합되었다. 제출하지 않은 4개사는 상주 하청업체가 없는 곳임을 감안할 때 전수가 취합된 것이다. 반면, 비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 정보는 총 51개소에서 38개소가 취합되었다. 3개 사업장은 비상주 하청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10개 사업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감독관의 협조 요청 등 4차례에 걸쳐 추가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관리시스템으로는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 정보를 파악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 받았다. 3.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원·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 조사이다. 심층면접은 하청업체 현황, 하청업체와의 계약관계, 하청업체의 주요 수행 공정, 원·하청 통합통계 제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근로자 파악방법 및 주기, 원·하청 산업재해통합통계에 대한 태도 등 양적분석 문항과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조사·기록 유지 방법, 원·하청 구조, 하청업체 관리방식 등 질적 분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원청 및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 정보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로 원청 및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 정보와 산업재해현황자료를 통하여 재해자 정보를 찾기 위한 부가적인 항목(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원 ? 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개시번호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1) 심층면접 결과 원·하청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상주 하청업체와 비상주 하청업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 상주 하청업체는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전속으로 연중 상시 상주하면서 원청업체의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로 정의했으며, 비상주 하청업체는 원청업체 사업장 외부에 소재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원청업체의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로 정의하였다. 상주 하청업체는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반면, 비상주 하청업체는 수시 계약형태이며, 원청업체의 필요에 따라 짧게는 1일, 길게는 2~3개월간 간헐적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 들어와 일을 하는 계약 구조였다. 작업 내용에 있어서는 상주 하청업체는 주요 생산 공정에 투입되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지원업무인 반면, 비상주 하청업체의 경우는 주로 비정기적인 유지보수, 사후 서비스, 설비 청소 등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정기/비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비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원청업체에 비상주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방문할 때 작성하는 작업허가서와 같은 문서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종이 파일 형태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정문 출입처에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방문한 기록을 통하여 근로자 현황을 취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와 연계되지 않아 비상주 하청업체별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둘째, 원청업체에서 비상주 하청업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서별로 필요시 비상주 하청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을 취합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다양한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비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과 정문출입처의 방문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 현황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취합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져 정확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원 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수 파악 등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직접 관리가 불법파견의 증거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원청업체의 자사 근로자 규모 파악은 78.0%가 ‘매월 파악’을 하고 있으며, 산출방법은 62.5%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료 산출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청업체가 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정기적/비정기적 보고’를 받는다는 응답이 54.0%이며, 파악 주기는 ‘월 단위’가 43.9%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있다’는 응답이 48.0%이며, 계약 시점에도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6%였다. 원 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0%로, ‘필요하다’(28.0%)는 응답보다 높았다. 통합 통계 산출의 효과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0%로, ‘그렇다’(3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원·하청 통합통계 재해율 취합된 원청 및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에 대해 수정 보완을 거쳐 재해율2)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율 산출을 위한 재해자 정보는 현재 정부가 공식적인 산업재해통계로 발표하고 있는 재해자 산출 기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재해자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재해율 산출을 위한 근로자 정보는 원청업체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해율 수치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낸다. 재해율은 원청(0.79) > 원청+상주 하청업체(0.50)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47)의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재해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모두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원청(0.05)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상주 하청업체(0.21)의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증가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원청(0.00) < 원청+상주 및 비상주하청업체(0.39) < 원청+상주 하청업체(0.41)의 순으로 나타나 하청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철강업은 원청(0.36) > 원청+상주 하청업체(0.23)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2)의 순으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업종에서는 업무상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변화가 없었다. 4)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제도 운영 방안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를 산출에 필요한 정보는 원청업체와 사내 하청업체의 상시근로자수와 재해자수이다.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청업체와 원청업체에 전속으로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상주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상주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여러 곳의 원청업체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수를 사용할 수 없다. 통계 산출시 필요한 정보인 재해자수의 경우 정부가 산출하는 공식적인 산재통계에 포함된 사례로 한정하여 통합통계를 산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러 곳의 원청업체와 거래하는 비상주 하청업체의 경우 재해자가 어느 원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사내 하청업체의 포함 범위와 상시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재해자 산출 기준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청업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생산과 직접관련이 없는 간접 지원업무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1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하다.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속외 근로자는 매우 다양하여 임대계약을 맺고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와 납품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하도급계약 관계 하에 일하는 경우 등이 모두 존재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속외 근로자들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관리 범위는 대부분 전속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 상주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청업체에 상주하지 않는 사내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는 생산설비의 청소 업무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청업체를 방문하여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 원청업체에 상주하지 않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있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의 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실적인 제도 순응 수준을 고려하여 원청업체의 관리 체계 및 기록체계 등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주요 업종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를 시범적으로 산출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원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개선 방안의 기초 정보를 마련하였다. 원청업체와 사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산출한 결과는 사내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원청 업체와 사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를 합산하여 산출한 통합재해율이 높은 원청업체를 공표함으로써 사내 하청업체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가 협력하는 사업의 목표 집단을 선별하거나 관련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6. 중 심 어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업재해율, 산업재해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조성재, 박지순.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7. 박종식. “ 위험의 전이와 제도의 지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과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 2005년 산재통계 비교.” 산업노동연구 2007;13(2):213-247. 박찬임.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월간 노동리뷰 2016(1):78-81. Blank Vera L.G, Andersson Ragnar, Linden Arvid, Nilsson Britt-Christine. “Hidden Accident Rates and Patterns in the Swedish Mining Industry due to Involvement of Contract Workers”, Safety Science 2005;21:23-35. Gison GE Jr, Davis-Blake A, Broschak JP, Rodriguez FJ. “Owner/Contractor Organizational Changes”. Phase I Report. Austin: University of Texas,1998. - 연락처 ▶ 연구책임자: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연구위원 이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