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ㅇ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지식구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ㅇ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구조 파악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업주 의무목록을 명시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의무이행을 도모하는 반면, - 서구 국가는 이러한 방식은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체계 구축·관리의 기본 도구로 도입함 -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기 규율(self-regulation)이란 정부가 표준적으로 제시한 유해·위험 관리방식과 동등하거나 그에 상회하는 수준의 관리방식을 사업주(기업)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방식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ㅇ 건강유해물질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분석 - 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세세한 지시적 규정(prescriptive rule) 형태임 - 화평·화관법은 모든 사용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임 - 화평법에 따른 유독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안 검토 필요 - 건강유해물질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상의 변화는 없었음
ㅇ 화학물질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능 분석 -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집단발병사고에 대한 원인분석(Accimap활용)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성능 미달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및 관리 부재임 · 산안법령과 고용노동부 정책이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실패함 · 화평법 등 화학물질 공급망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혀 연동되지 않음 - 근로감독관, 공단 전문가 등 현장관계자 인터뷰 결과 · MSDS, 작측, 특검 등 제도가 목적으로 전도됨 · 법령에 따른 관리대상 건강유해물질 범주가 제한적임 · 국소배기장치의 특례가 많고 시정 기간이 길어 몇 개월 단위 사업내에 종결하기 어려움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서 어려워하고, 정책적 초점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락됨 · 화학물질의 제거와 대체는 단위 사업장이 노력해서 가능한 일은 아님 ·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선정에 관한 법령, 기준이 미비함
ㅇ 건강유해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전예방주의(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 : 건강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대상으로 분류 및 지정 · 사업주 책임 하에 건강유해물질 노출통제가 가장 핵심임을 천명 · 위험성평가 절차를 보건 규칙에 반영 : 위험성평가 3단계(유해물질 구별-노출위험성의 평가- 노출위험성 통제의 실행) 및 추가 2단계(실행 내용의 기록-노출위험성 통제 수단의 검토) - 중장기적 개선·구축 시 필요한 과제 목록 · 관련 법률, 명령 및 행정규칙 등을 위험성평가와 병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화학물질 공급망 포럼의 구성 필요
3. 연구 활용방안 ㅇ 건강유해물질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병립하고, 향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화학제품 공급망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법령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기규율 위험성평가 관행을 만드는 시범사업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