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부터 ‘보건’, ‘산업재해’까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 기타 관계자의 입법해석이 용이해야 함
□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방대한 하위법령으로 인해 이해와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수 및 관리에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임을 갖는 규정이 많은 편으로 이에 대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사업장에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식/정보 기반확충, 안전보건시장 형성 지원과 협력체계 확충을 통한 안전보건기반 공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정비대상 법제를 대상으로 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정안에 대한 해설자료를 작성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장, 절, 각 조문의 구성 전체를 개편함
□ 중복규정, 추가조문, 위임입법, 준용규정 정리 등 전체 '산업안전보건법'의 편제를 정리함
□ 개정안에 대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적용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검토자료 제시
3.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분석을 위한 기준의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분석을 위해서는 위임입법과 법률체계 정비 관련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입안심사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설정하여 분석의 공통된 기준으로 설정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 ②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⑤ 체계정당성의 원칙 ⑥ 제재규정의 적절성 ⑦ 행정입법 부작위 ⑧ 준용규정의 정비 ⑨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정비
○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체계의 정비방향
- 편제의 정비 : 시행령 장?절 등 구분 편제
- 현재 법은 총 9개의 장(부칙 제외)으로 구분되어 편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총 8개의 편(부칙 제외), 20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편제되어 있음
- 장/절 등의 구분 없이 다수의 조문이 열거되어 있어, 법과 시행규칙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짐
- 가지조문 정비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다수의 가지조문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의 가독성과 이해도가 떨어짐
- 가지조문과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고 법조문의 배열을 정비함
□ 연구범위
○ 검토 대상법령
- 산업안전보건 관련 방대한 법령 및 고시, 훈령 등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검토 및 정비방안 제시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 대상으로 함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조 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