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구배경
본 과제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1,0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 150호, 2016.2.17.),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개정(2016.4.6.) 및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최신 GHS 지침서에 적합한 형태로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MSDS 형식에 적합하도록 정보내용을 신규 작성하여 공단의 화학물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및 안전보건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DB화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사업장의 MSDS작성에 지원함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공단에서 제시한 1,000여종의 화학물질을 분류하였고, 그 결과 100% 이상의 분류율로 예비물질까지 포함하여 총 1,009종의 물질이 분류되었고, 물리적 위험성은 성상, 분자구조 내 작용기 포함여부, 자료의 검색결과 등을 반영하여 99% 분류, 건강유해성 분야는88%, 환경유해성 및 오존층 유해성 분류결과는 74%로 가장 낮았지만 모든 분야를 합친 분류율은 100%이었다. - 1,00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GHS 분류를 수행한 결과와 국립환경과 학원, 소방청 분류결과를 비교한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110종, 소방청의 경우 55종이 중복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비교결과에서 물리적위험성은 99.9%, 건강유해성은 98.5%의 높은 조화율로 보였으며 환경유해성은 88.6%의 조화율을 보였다. 소방청은 물리적위험성 분류만 진행하였는데 조화율이 98.5%의 높은 조화율을 보였다.
- 1,00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GHS 분류를 수행한 결과와 EU, 일본과 같은 선진외국의 분류결과를 비교한 결과 EU의 경우 37종이 중복되었다. 일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 3,500여종의 물질과는 중복되는 물질이 없었으므로 비교를 진행할 수 없었다. EU의 비교결과에서 물리적위험성의 조화율은 100%, 건강유해성은 95.5%, 환경유해성은 85.7%로 전체적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 본 연구에서는 MSDS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구를 제안하고 분류·표준화하여 DB에 코드화하여 구축하였다. 먼저 화학물질의 용도분류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용도분류체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평법’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용도분류체계를 코드화하고 GHS 분류가 완료된 물질 중 용도자료가 확보된 물질에 대해 용도분류를 진행하였다. 1,009종의 물질 중 546종의 물질이 용도가 분류되었다. 또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유해물질의 명칭을 그룹화하여 화학물질의 필요 그룹군을 설정하였다. 각 그룹군은 DB에 코드화하여 구축하였으며 1,009종의 물질 중 54종의 물질이 필요 그룹군으로 분류되었다.
- GHS 분류가 완료된 1,009종의 물질에 대해서 “GHS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및 MSDS 작성 매뉴얼”을 활용하여 MSDS를 신규 작성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장 및 안전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최신의 화학물질 분류·표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MSDS 분류표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장에서 자체개발 및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 분류표지 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송현켐컨설팅(주) 대표 노영만
- 연구 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연구부 부장 이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