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에서 사업주는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에서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한랭작업장의 설비기준과 성능, 작업관리(한랭질환 예방조치, 휴식과 휴게시설의 설치, 출입의 금지), 보호구(방한모, 방한장갑 및 방한복)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한랭작업에 대해 작업과 휴식의 적정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없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장시간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이 우려된다. 저온환경에 노출되는 옥외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한랭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위한 가이드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적절히 이행토록 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
이 연구는 국내 옥외작업자가 한파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산안법의 관련 제도 보완책과 한파 시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국내 한랭질환 발생현황 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한랭질환 감시체계자료(2014~)와 산업재해분석자료(최근5년) 활용
- 한랭장애로 인한 산재현황 파악
○ 국내 실정에 맞는 겨울철 옥외작업자 건강보호가이드 개발
○ 한랭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관련 국내·외 관리제도 고찰 및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시
- 연구결과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의무로 한랭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한랭 작업환경의 노출 기준을 제시하여 이 기준에 따른 안전한 작업과 필요한 조치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며,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한랭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해야 한다.
- 시 사 점
우리나라에 한랭 환경에 대한 노출기준은 현재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한랭작업에 대한 노출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대신 정부에서 한파 특보와 체감온도 등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랭 작업에 별도로 노출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기상청 등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표들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한랭 환경에서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킬 수 있는 지침(가이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 활 용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자가 옥외작업 근로자들을 한랭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원술
- 연구상대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환경연구실 장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