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공정안전 관리(PSM) 규정량 조정에 대한 안전성 연구
1. 연구배경
? 2020년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공정안전관리(이하 PSM) 규정량 개정과 관련하여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의 규정량 검토를 위한 것임
? 현행 LPG의 취급시설의 규정량은 5 톤이며 (5 톤/일), 이를 LNG의 규정량 50톤 (50 톤/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LPG업계의 요청이 있어 왔음
*단, 2020년 규정량 검토가 결정된 LNG의 경우 사업장 외부로부터 저압(0.1 MPa 이내)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국내·외 규정 분석, 물질의 위험성 비교뿐 아니라 LPG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LNG와 취급형태가 다르며 이에 대한 영향성·위험성 평가의 비교가 필요함
2. 주요연구내용
? PSM 규정량 관련 국내·외 유사 제도 및 법령, 규정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도에서 LPG와 LNG는 같은 규정량으로 규제하고 있음
? 두 물질에 대한 위험성 비교를 인화성, NFPA 점수, DOW F&E 지수의 물질 지수, BST 폭발모델의 물질 등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LPG가 LNG보다 위험성이 약간 높으나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다른 물질들과 함께 비교하면 이 둘의 위험성은 하위 수준으로 같이 묶일 수 있음
? 영향평가(conseque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LPG 저장탱크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10분 전량방출 또는 BLEVE 영향을 제외하면 비슷한 조건에서 두 물질이 영향성 평가 결과가 매우 유사함
*배관만을 사고시나리오로 가정하여 비교한다면 사고 시 영향거리는 큰 차이가 없음
? 사고빈도를 고려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보일러에서 필요한 동일한 열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규정량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개인적 위험도와 사회적 위험도 두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함
? 그 결과, 개인적위험도 계산 결과 연간사망률이 10-6/yr 에 도달하는 거리는 LPG의 경우 60 m 이내, LNG의 경우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적위험도 계산 결과 LPG의 경우 FN 커브가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영역 하단에 위치하였고 LNG의 경우 “허용가능구역”에 위치하였음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정승호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한우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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